UPDATED. 2024-03-29 16:13 (금)
캐나다,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캐나다,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 33
  • 승인 2006.06.07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 과세 문제점 해결 위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속세를 폐지하고 1972년 상속·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캐나다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중 과세의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일례로 甲이라는 사람이 20억원에 부동산을 샀는데 상속 시점에 40억원으로 가치가 올랐고 자녀인 乙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50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甲은 매입 비용 20억원을 버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자녀인 乙에게 상속하는 시점에 또 다시 상속세가 과세되고 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를 낳는다.

캐나다는 이에 따라 상속세를 없애고 ‘상속=양도’라는 가정 아래 양도차익(40억원-20억원=2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A의 재산 20억원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모순을 없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