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과세 문제점 해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중 과세의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일례로 甲이라는 사람이 20억원에 부동산을 샀는데 상속 시점에 40억원으로 가치가 올랐고 자녀인 乙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50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甲은 매입 비용 20억원을 버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자녀인 乙에게 상속하는 시점에 또 다시 상속세가 과세되고 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를 낳는다.
캐나다는 이에 따라 상속세를 없애고 ‘상속=양도’라는 가정 아래 양도차익(40억원-20억원=2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A의 재산 20억원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모순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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