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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도덕이 무너진 세무사회
[데스크 칼럼] 도덕이 무너진 세무사회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3.03 0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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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정점 ‘회장 3선 개헌’ 1주년을 돌아보며
소통-화합 실종…1인체제의 회무전횡 더 심각
P감사 철지히 ‘왕따’작전 감사기능은 마비상태

2014년 3월5일은 한국세무사 회장 ‘3선 개헌의 날(임시총회)’ 1주년 기념일이다. 개헌이 합법적인가? 위법인가? 회원간 갈등의 정점선상에서 1년을 맞는다.

그동안 갈등의 정점에서 임시총회 효력정지처분, 회장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본안소송 등 3선 개헌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공익재단 기부금 강제모금(?)으로 인해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는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이 늘상 강조하고 있는 소통과 화합은커녕 불신과 반목이 거듭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얼마 전 기자는 정구정 회장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H세무사를 만났다. H세무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교수를 역임하는 등 팔순을 넘긴 원로세무사다.
“정구정 회장의 부당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외로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선배 세무사님의 건강을 후배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본안 소송 건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회장임기가 모두 끝나서야 결판이 날 싸움으로 실리적 면을 따져서 본다면 ‘밑져도 너무 많이 밑지는 장사’가 아니냐”고 하자 그는 단호하게 “절대 밑지는 싸움이 아니다”며 강변한다.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으로 회칙을 꿰맞추듯 해석하거나 힘으로 회칙을 개정해 쟁취한 지도자가 두 번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말한다. 덧붙여 “회장 임기가 끝나도 당선무효소송이 승소할 경우 임시총회 소집에 사용된 경비는 물론 회비로 지출한 소송비용, 회장의 전횡으로 불법 부당하게 사용한 세무사회 예산낭비 부분을 모두 찾아내 손해배상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힘들고 외롭게 보인다고 하자 “처음에는 성원하는 회원이 없어 정말 외로웠으나, 누군가는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심으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격려해 주는 회원이 많아 힘이 솟는다 ”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내온 격려금 통장을 들어 보이며 “그동안의 외로운 투쟁이 헛된 짓은 아니었구나 하는 위안이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한국세무사회에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지도자는 있어도 도덕성과 기품을 겸비한 지도자가 없다고 지적한다. 직원들의 말을 빌리면, 어떤 때는 감사가 회장 이상의 권한을 휘두르는 바람에 회원간의 불협화음은 고조되고 직원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치욕적인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팀장급 직원에까지 '야, 너,자‘는 보통이고 ‘XX같은 X' 'XXX 같은 X' 등 폭언과 욕설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툭하면 “너, 당장 그만둬, 당장 사표 써”라는 폭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원로세무사는 이렇듯 한국세무사회는 윗물의 도덕성과 기품인 ‘로열컬처’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현상유지 및 실속이 있든 없든 ‘고용산재보험업무 실비보상’제도 쟁취 등은 정구정 회장의 치적이 한껏 돋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윗물이 변질되면 ‘로열컬처’의 심각한 훼손으로 세무사회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써 쟁취한 공적이 회원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로열컬처 상실의 會務전횡 漸入佳境
‘3선개헌’~공익재단 기부금까지 불신의 연속이 이어 지고 있다. 한 조세전문지는 “기부금 모금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지로영수증을 발부해 내놓아 라고하면 ‘강제징수 모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단법인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설립인가를 받아 정식 등록된 합법적인 공익단체다. 그런데 기부금 독려, 기부회원 모집 독려, 공지사항 등 모든 공문이 재단이사장 명의가 아닌 세무사회장 명의로 발송되고 있다. 또 하나의 반칙은 세무사 수익금액 기준 후원금 모집방법 의결 문제다. 공익재단도 엄연하게 이사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그쪽 이사회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고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이 없었는데도 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앞장서 후원금 모금방법과 후원금 모금액수를 의결한다는 것은 원천적 불법행위로 무효화 돼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규 개업 세무사들은 대부분 고객확보가 어려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연 50만원의 세무사회비에다 4만원의 의무 기부금을 내고 있다. 여기에다 회장의 말씀처럼 강제성은 없다고 하면서 세무사 1인당 후원회원 20명씩 모집해 달라는 공문과 독려 전화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익금액 기준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후원금 납부 지로고지서’까지 발송하고 있다. 말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지로 고지서가 이미 강제성을 띈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회원들이 불만을 토로한 세무사회 게시판의 글도 “기부는 기부한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사회 결의 운운하며 강제성을 띈 고지서 발부는 얄팍한 꼼수(?)와 같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감사업무 파행(?) 예산집행 누가 믿나
지난해 J지방세무사회 중간감사에서 있었던 감사의 횡포를 실례로 든다. 작년 10월20일~11월 말까지 진행 된 본회 중간감사에서 Y감사는 지난해 사용한 통신비내역을 감사한다며, 역대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내용까지 컴퓨터에서 다운받아달라고 요구했다.
K사무국장(여성)은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장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답변을 잠시 유보 한뒤 회장에게 문의 한 결과 회장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거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K국장은 회장지시대로 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다. 역대회장 통신문내역(문자)의 파일요구를 거절한 K국장에게는 참을 수 없는 ‘욕설 폭탄’이 무차별 공격됐다. “무능한 국장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당장 사표 쓰고 그만 두라” 는 등 여자 사무국장이 감내하기 힘든 치욕적인 폭언이 이어 졌다. 이 현장을 지켜본 직원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에 의해 한 사람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고, K국장은 종일 울다 지쳤다”고 술회한다. 욕설과 폭언의 후유증으로 인해 K국장은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있다. Y감사는 감사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업무에 관여하며 40~50대 팀장들에게 “야, 너”의 하대발언을 스스럼없이 해댄다. 어느 때는 감사가 회장인지? 회장이 감사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이렇듯 직장문화가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자발적인 창의문화는 사라진지 오래고 오직 두분 (회장과 감사)의 눈치를 살피며,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로보트 맨’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이 뽑은 감사 ‘왕따’시켜 무력화
회원이 뽑은 P감사는 계획된 통제로 인해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회장의 판공비가 공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회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담당 팀장은 “회장이 P감사에게는 자료를 제출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자료제출요구가 거부당하고 있다. 또 회원들이 갹출해 만든 전산법인 한길 TIS 대한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감사를 거부 당하고 있다. 한길TIS대표는 “자체 감사가 있기 때문에 본회 감사는 받을 의무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P감사는 “한길 감사업무 역시 정구정 회장의 농간에 의해 거부당한 것이지 한길 대표의 자의적인 용단은 아닐 것”이라고 토로한다.

한길TIS는 회원들이 출자해 창립한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부실경영으로 인해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본회 감사업무가 차단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및 자본잠식의 강도가 얼마나 깊은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감사업무로 피감사 부서 및 산하 6개 지방세무사회가 피로한 감사를 받고 있다. 두명의 감사가 감시일정을 전혀 조율하지 않아 동시에 받고 끝내야 할 감사 업무를 각각 두 번씩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감사기관의 직원들은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짜증나는 감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3.5 3선 개헌(임시총회)’ 이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회장보수 연 3억원 인상, 이사회의비 인상 등 윗선은 승리의 보람을 향유하고 있지만, 사무국 직원들은 목마처럼 사랑에 시들어 점차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명색이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칭하는 한국세무사회가 도덕적 기본이 뿌리째 흔들린 채 천박한 물질주의로 점철된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노라면 지난날 서슬퍼런 독재권력 앞에 한없이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문득 떠오른다.

오늘날 세무사회에서 안하무인식 전횡과 시대착오적 작태들이 파렴치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은 결코 회장단 몇몇의 잘잘못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조직이 썪어가고 기둥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덮어두고 '나몰라라' 방조한 1만여 세무사 전체의 무신경과 비겁함의 소치요, 사회의 비리와 불의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 댓가로 지불해야 될 굴종의 결과일 뿐이다.

후안무치한 자신들 조직의 부패와 부조리도 하나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땅의 올바른 납세문화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감히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21세기 대한민국 하늘아래 한국세무사회같은 '부조리의 온상'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도 어이없지만 자신들이 낸 회비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히 시시비비를 따지지 못하고, 부당한 공익재단 기부금 고지서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한심한 엘리트'들에게 '억울한(?) 세금' 사연을 내맡겨야 하는 우리 국민들 처지가 그저 가엾고 불쌍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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