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말까지 대폭 정비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단체 및 보험전문가와 작업반을 구성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표준약관을 올해 말까지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 보험취소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암과 유사한 질병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현행 최고 4500만원인 위자료 지급한도를 최고 5000만원으로 높이고, 치아 보철 비용과 고도의 후유장해(장해 1·2등급) 간병비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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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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