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사칭, 주의 요망
범행수법은 사기범들이 자신들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라 속이고 "전화(ARS)로 환급해 줄 돈이 있으니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려주면, 오류가 나서 입금이 되지 않으니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전화를 하도록 유도,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누르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이나, 반환일시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가입자가 공단에 지급청구서와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원편의를 위하여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전화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본인 계좌인지 여부는 ‘공단에서 직접 금융결재원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현급인출기를 찾아가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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