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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쌍커풀․코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이달부터 쌍커풀․코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 日刊 NTN
  • 승인 2014.02.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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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 등 97개 법령 시행…금융정보분석원내 정보분석심의회 구성

이번 달부터 쌍커풀수술과 코성형수술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쌍커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수술 등) 등과 같은 성형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가세가 과세된다.

또 이달 14일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내에 정보분석심의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인이다.

법체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7개 법령이다.

한편 이달 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2억원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억원 이상),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2명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명 이상), 사무실 시설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14일부터는 국유재산 임대료나 국립병원 이용료 등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강화된 금산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외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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