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호주, 고소득층 위주 대규모 감세 조치
호주, 고소득층 위주 대규모 감세 조치
  • 33
  • 승인 2006.05.30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소득층… 주당 120달러 감세혜택 받게 돼
호주 정부가 개인소득세의 세율인하와 기준소득의 상향조정으로 향후 4년간 367억 달러(약 2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조치를 포함, 5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출을 계상했다.

호주 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감세조치에 따라 연간소득 1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주당 거의 120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 반면 저소득층의 감세혜택은 고작 주당 7달러에 그치게 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돼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47%에서 45%로 낮춰진다.

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은 9만5000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은 현재의 42%에서 40%로, 기준소득이 6만3000달러에서 7만7000달러로 각각 조정되고 30%의 세율은 세율변경 없이 기준소득만 종전의 2만1600달러에서 2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외에도 과세대상 퇴직연금 기금으로부터 일시불 또는 연금지급을 받는 60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07년 또는 ’08년부터 퇴직연금 관련 세금이 면제돼 연간 최대 10만 명의 은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피터 코스텔로 연방 재경장관은 이와 관련, “새로운 세제변경으로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가 전체의 2%에 불과하고 전체 납세자의 80%가 3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예산안은 또 가족세금혜택을 받는 기준소득도 상향조정해 가정에 대한 15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계상하고 있다”며 “두 자녀가 있는 평균 소득 4만∼5만 달러의 가정은 주당 10달러 정도의 감세 외에 주당 30달러의 가족수당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