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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사채·대여금의 이자 원천에서 공제해 과세,다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 거주자면 ‘이중과세’
공채·사채·대여금의 이자 원천에서 공제해 과세,다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 거주자면 ‘이중과세’
  • 日刊 NTN
  • 승인 2014.0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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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73)
▲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1조 이 자

I. 서   언
 [제1호]
“이자”는 일반적으로 “동산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금전대여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배당과 달리 이자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당하지는 않는 바, 이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수중에서 함께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에서 반대로 정해지지 않는 한, 이자에 대한 조세납부는 수취인이 한다. 원천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는 그 조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다.

[제2호] 그러나 배당과 마찬가지로 공채, 사채 또는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는 보통 그 이자가 지급되는 원천에서 공제됨으로써 과세된다. 이 방법은 원천과세액은 수취인이 총소득 및 이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의 선불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이유로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 수취인이 그 원천 공제가 행해지는 국가의 거주자일 때 그가 부담하는 모든 이중과세는 국내적 수단에 의해 치유된다. 그러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일 경우는 입장이 달라져, 한 번은 원천지국, 한 번은 거주지국에서 과세됨으로써 이자에 대해 두 번 과세된다. 이러한 조세의 이중과세는 금전대여 대한 이자를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자본의 이동과 국제적인 투자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제3호] 수익자의 거주지국 또는 원천지국인지에 관계없이 어느 일방체약국이 이자에 대한 배타적인 과세권을 보유하는 방식이 확실하게 일반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절충안에 따르면 이자는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원천지국도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권리에는 원천지국은 자유로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모든 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권리의 행사는 초과할 수 없는 상한선에 의해 제한될 것이나, 양 체약국은 원천지국이 보다 낮은 세율을 채택할 것을 합의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조건으로 원천지국이 감수할 희생은 원천지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고려하여 거주지국이 부여하는 감면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제23 a조 또는 제23 b조 참조).

[제4호] 일부 국가는 이자수취인이 그 국가에 거주하거나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한 조세목적상 이자지급자의 지급이자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수취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당해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으면 이자공제가 금지된다. 이자가 일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공제가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제24조 제4항에서 다룬다.

II. 주   석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항
[제5호]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광범한 의미를 갖는 바, 지급의 개념은 계약상 또는 관례상 요청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자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6호] 이 조문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3국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의 주석 제4호 ~ 제6호 참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2. 그러나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제한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7호]
제2항은 이자발생지국에 이자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원천지국은 그 영토 내에서의 차입자본에 의한 투자로부터의 이익 또는 소득을 과세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세율은 합리적인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체약국은 양자협상에서, 모든 이자지급금액 또는 아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특정유형의 이자에 관해 더 낮은 세율 또는 수익자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를 합의할 수 있다.

[제7.1호] 어떤 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허용하는 제2항에서 채택한 접근법은 국제교역에 장애가 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의 수혜자가 이자를 벌어들이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차입하는 경우 이자로 실현하는 이익은 명목상의 이자수령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만일 지급된 이자가 수령한 이자와 동일하거나 초과할 경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국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수혜자가 거래에서 획득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될 경우 거주국가에서 조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자를 벌기 위해 발생시킨 비용에도 불구하고 원천국가에서의 조세는 이자총액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무상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천국가가 이자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을 전가하여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이자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채무자의 재정부담은 원천국가에 납부하는 세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제7.2호] 체약국들은 특정 이자에 대해 수혜자 거주지국 배타적인 과세권을 규정하는 추가규정을 삽입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런 취급을 받는 다양한 이자를 기술하는 세부항목을 수반하는 이 추가규정의 서두는 아래와 같이 입안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이자는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수령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거주자이면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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