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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국가의 배당 이중과세 배제·과세규정 검토 필요
자회사 국가의 배당 이중과세 배제·과세규정 검토 필요
  • 日刊 NTN
  • 승인 2014.01.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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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72)

▲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자회사 국가의 배당 이중과세 배제제도 (제47호 이하)
[제65호]
이들 국가에서는 법인은 배분에 관계없이 총이익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배당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거주자인 주주는 그들에게 배분된 배당이 과세대상이 되나 배분된 이익이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

[제66호] 이런 유형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모회사의 주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접 모회사에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집약된 의견을 얻을 수 없었으며 해결책은 양자협상에 맡겨져 있다.

[제67호] 이 제도에서 배분유무에 불구하고 이익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면, 이 제도는 배분법인 단계에서는 “고전적”제도와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자회사가 거주자인 국가는 제2항 세항a에 규정된 세율로 원천과세할 수 있다.

IV. 부동산투자신탁 배당

[제67.1호]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투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신탁(REITs)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투자 신탁”은 부동산의 장기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획득하고 이 소득의 대부분을 매년 배당하고 그렇게 배당하는 부동산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법인, 신탁 또는 계약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신탁기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REIT 투자자의 수중에서 일회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67.2호] REIT를 통한 투자의 중요성과 국제화 경향을 고려해 재무위원회는 이런 투자에서 발생하는 조세조약이슈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REIT에 관련된 조세조약 이슈”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제67.3호] 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한 가지 이슈는 REIT에 의한 국가간 배당을 조세조약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REIT 소액투자자는 REIT가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 부동산과 관련성도 없다. REIT자체는 배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자는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포트폴리오 배당을 받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취급은 주식과 채권의 속성을 혼합한 REIT의 혼합된 속성을 반영한다.

반면에 REIT 고액투자자는 REIT가 취득한 부동산에 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고액투자자에게 REIT에의 투자는 REIT의 근간이 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REIT자체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REIT의 배당에 대해 원천과세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67.4호] 이런 결과를 원하는 국가들은 아래의 문구로 제10조 제2항을 대체하기로 쌍방 합의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모든 자본가치의 10%이상을 소유하는 REIT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REIT인 배당지급법인 제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이상 직접 소유하는 법인(파트너십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금액의 5%.
b)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금액의 15%.

이 규정에 따르면 REIT의 고액투자자는 REIT자본 총 가치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투자자이다. 그러나 각국은 쌍방이 다른 기준(제한세율 한도)을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이 규정은 REIT에 의한 모든 배당에 적용된다. 그러나 자본이득의 경우 일부 국가의 국내법은 고액투자자와 포트폴리오 배당과세를 받는 소액투자자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액투자자에 대한 REIT배당의 원천과세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세항a)는 REIT가 지급하는 배당을 적용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REIT 자본가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법인이 상기 제15호에 따라 계산된 자본을 최소한 25%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세항a는 REIT배당에 결코 적용될 수 없다. 결과 원천국가는 세항a와 세항b의 제한에 관계없이 고액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과세할 수 있다.

[제67.5] 그러나 일방체약국에 설립된 REIT가 그 국가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규정을 REIT에 의한 배당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제67.6호] 예를 들어, REIT가 그 국가의 거주자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면,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직된 REIT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REIT의 경우에는 REIT 조직의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모든 자본가치의 10%이상을 소유하는 REIT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REIT인 배당지급법인 제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이상 직접 소유하는 법인(파트너십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금액의 5%.
b)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금액의 15%.

[67.7호] 마찬가지로 REIT가 신탁 또는 계약형태로 조직되었으나 법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각 체약국은 상기 제67.4호에 설명한 선택적인 제2항에 아래 내용을 반영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쌍방 합의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직된 REIT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배당할 경우, 이 소득 배당은 일방체약국 거주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 추가규정하에서 해당 배당은 배당으로 취급되고 따라서 이 협약 제10조와 다른 조문의 적용 목적상 다른 형태의 소득(예:부동산 소득 또는 자본이익)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추가규정은 국내법 목적상 이 배당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결과 국내법상 취급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부과하는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68호]
캐나다와 영국은 위 제24호를 따르지 않는다. 자국법상 특정 이자지급은 이익배분으로 취급되어 배당의 정의에 포함된다.

[제68.1호] 벨기에는 주석 제37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벨기에는 제10조 제5항은 협약에 명확하게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익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의 여러 규정(제5조 제7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의 기초가 되는 일반원칙을 특별히 적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원천소득의 과세를 다루는 제5항은 이러한 일반적인 금지를 확인하고 있고, 이 금지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실체가 획득하는 미배당이익이 원천지국에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 조차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국가가 거주 주주의 수중에서 이러한 이익을 과세하는 경우에도 외국실체의 미배당이익의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한 이익에 대해 자국 거주자를 과세한다고 하여 이익의 성격, 수혜자, 이익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68.2호] 제37호에 대하여 아일랜드는 제1조 주석 제27.5호의 일반적인 이견을 중시한다.

조문에 대한 유보

- 제2항 -
[제69호] [삭제]
[제70호] [삭제]
[제71호] [삭제]
[제72호] 미국은 규제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과 같은 투과단체(pass-through entity)의 주주가 소유권의 지분비율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직접배당 투자세율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73호] [삭제]
[제74호] 특별과세제도의 관점에서 칠레는 법인이윤 배당률 및 형태와 관련된 협약의 규정에 관해 행동의 자유를 유보한다. 
[제75호] 포르투갈, 멕시코 및 터키는 제2항의 세율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76호] [삭제]
[제77호] 폴란드는 최소 주주지분비율(25%) 및 세율(5%와 15%)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 제 3 항 -
[제78호] 벨기에는 자국법상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취급을 받는 소득을 - 소득이 이자형태로 지급될 때에도 -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79호] 덴마크는 일정 경우에 주식의 매매로부터 수취한 판매대가를 배당으로 간주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0호] 프랑스와 멕시코는 배당으로 과세 취급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1호] 캐나다와 독일은 국내법에 의해 배당으로 취급되는 일정한 이자 지급금액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1.1호] 포르투갈은 국내법에 의해 배당으로 취급되며 이익참가약정에 의해 배분되는 일정 지급금액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1.2호] 칠레와 룩셈부르크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배당으로 취급되는 일정한 지급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2호] [삭제]
- 제 5 항 -
[제83호] 캐나다와 미국은 자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 소득에 지점세를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캐나다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법인의 캐나다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에 귀속되는 이익에 지점세를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4호] [삭 제]
[제85호] 터키는 이 조문 제2항에 규정된 것과 상응하는 방법으로, 터키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법인의 이익을 제7조에 의해 과세한 후 남아 있는 이익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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