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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세회피 탈세거래 정보수집 강화
해외 조세회피 탈세거래 정보수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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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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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1억원 포상금 지급
해외탈루소득에 대한 국세청 정보수집과 신고유도가 크게 합리화되고 강화된다. 또 앞으로 해외탈루소득 신고는 국문 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제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국․영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OverseasTaxEvasionReport Center)사이트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이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한 것은 국제거래를 이용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네트워크 확대 등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탈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해외동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지난 4월부터 개설․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달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해외탈세행위 등의 제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에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를 개설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인 등 내국인이 국내․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외에 은닉한 혐의나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투기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세금 등과 관련해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또한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해외탈세제보’에 실명으로 신고하고 이 자료 등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된다.

박만성 국제조사과장은 “향후해외정보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국․영문 사이트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탈루소득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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