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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여성의 美추구 욕망에 반하는 세제?
[데스크시각] 여성의 美추구 욕망에 반하는 세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1.0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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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용역의 과세범위 확대 유감-

 “못생겨 불이익 받는다” 피해의식 확산 자살까지

‘강남녀 광풍시대’ 지나친 콤플렉스 정신질환 유발
 
▲ 정영철 NTN뉴스 편집장
중국고사에 미목전신(眉目傳神)이란 말이 있다. 눈썹과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眉目은 곧 미인을 칭한다. 곁들여 주순호치(朱脣晧齒-붉은 입술, 하얀 이), 아미청대(蛾眉靑黛-초승달 같은 눈썹을 그리는 푸른 먹물)같은 고사도 있다. 이 모두가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
 
이렇듯 여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넘쳐난다. 예뻐지려는 마음은 여성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본능을 뛰어넘어 ‘예뻐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까지 가세해 자의반 타의반 식으로 ‘성형이 곧 미덕’이라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성형이 잘 못되어 자살까지 하면서도 ‘성형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방송-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확 달라진 미모와 오도된 미인 정보를 나름대로 공유하면서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럭셔리 한 여성을 칭하던 ‘강남녀’가 어느새 성형미인을 두고 ‘강남녀’라고 부른다. 미인이 역사를 바꾼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미인이 되어야 취직이 잘 되고 부잣집에 시집가고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사회적 모순과 오도된 정보가 성형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모순된 시대흐름에 편승해 성형외과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되어 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된다. 2014년 세법개정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광범위한 확대는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분야를 한꺼번에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면 병의원의 반발과 여성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점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를 치료목적이 아닌 전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수술 후 후유증 및 재발 치료에는 과세가 안 된다.
 
하지만 성형외과 및 일부 전문가들은 “여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며, 현 시대는 경쟁사회로서 외모도 일반적인 경쟁의 조건으로 본인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치유하기 위한 정신적인 치료목적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존재하고 취업 면접시 외모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존재하는 현실에서 성형수술을 멋과 사치로만 치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용역 중 성형수술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의 성형수술만 과세대상이었으나, 2014년2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써 치료목적이 있는 의료용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로 변경되었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취지는 과세기반의 확대의 취지로 되어 있어 고소득자인 성형외과에 대한 과세의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성형외과 의사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다시 말하면 성형수술을 받는 개인이 수술비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병원에 지불하고, 병원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개인이 현재의 성형수술비에 10%의 추가 세금을 국가에 부담하는 것이다. 현시대는 경쟁사회로서 외모도 일반적인 경쟁의 조건으로 이러한 외모를 아름답게, 멋있게 고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기도 함과 동시에 본인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치유하기 위한 정신적인 치료목적도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상의 중산층에 대한 증세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 한 가지, 여성의 성형수술이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여성계층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번 확대범위가 부유층-중산층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직장생활에서 알게 된 K양이 양악수술을 3000만원을 들여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예쁘냐”고 물었다. 수술비는 2년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 목적을 이루었다. 집안 생활수준은 달동네 전셋집을 전전한다고 하니 서민층 부류에 해당된다. 부가세 10%를 보태면 300만원의 수술비용이 늘어난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다.
 
결론적으로 시대의 트렌드는 ‘성형미인시대’에 살고 있으며, 여성의 성형욕망은 정신적 피해의식에서 생겨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정신치유목적도 있다고 우겨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부가세 전면 확대는 모든 성형여성에 대한 담세율을 10%올린 셈이 되고 확대해석하면 새로운 조세제도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제약이 된다는 결론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형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성형수술 등 의료관광수입이 2000억원을 넘어 섰다.
 
무리한 조세정책이 선진 성형의료산업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영철 NTN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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