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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혜택 커진다
올해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혜택 커진다
  • 日刊 NTN
  • 승인 2014.01.0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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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2분위 180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90만원 늘어나

올해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 기준으로 2∼4분위의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몫이 대폭 늘어난다.

5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이 애초 정부안에서 1500억원 증액된 3조4575억원 규모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Ⅰ 유형은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이면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분위별로 올해 증액된 장학금 규모는 2분위 180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90만원, 5분위 22만5천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급기준액의 60%인 270만원을 받은 2분위 학생은 올해 180만원을 더 받게 됐다.

3분위는 지난해 지급기준액의 40%에서 올해 70%로 30%포인트(135만원), 4분위는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20%포인트(90만원)가 각각 늘어난다.

5분위가 올해 받는 국가장학금은 지급기준액의 30%인 135만원으로 작년보다 22만5천원(지급기준액의 5%) 증액됐고, 6∼8분위는 변동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014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2∼4분위 저소득층 지원비율이 더 강화됐다.

당시 정부는 2분위까지 전액 지급하고 3∼4분위는 10%포인트(45만원), 5∼8분위는 5%포인트(22만5천원) 늘리려고 했다.

최종안에서 6∼8분위에 지원하는 장학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그 차액을 3∼4분위로 돌린 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자의 절반 남짓이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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