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경제적 이중과세의 개념이 분석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 문제는 보다 일반적인 경제적 관점, 즉 이러한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각종 제도가 국제적인 자본흐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각국의 제도가 어떠한 왜곡과 차이를 유발하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모든 협약의 기초를 이루는 상호주의원칙을 간과하지 않고 국가예산 및 효과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법인세로 나타나는 부담이 완전히 도외시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해졌다.
1. 고전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
[제42호] 재무위원회는 경제적 이중과세가 국가단계에서 완화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 단계에서도 완화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여왔다. 그러므로 재무위원회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지 않는 고전적 제도를 채택한 양국간 관계에서 체약국의 법인세 수준은 원천지국에서의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제10조 제2항 세항b의 15% 제한세율)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모델협약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은 현 사례에 완전히 적용된다.
2.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제43호] 이들 국가들은 법인이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차등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유보되는 이익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배분되는 이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44호] 이들 국가들 중 어떤 국가도 이중과세협약 협상시 차등법인 세율 적용을 근거로 법인이 다른 국가의 개인거주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15%이상(제10조 제2항 세항b)의 원천세를 과세할 권리를 얻지 못하였다.
[제45호] 위원회는 차등세율적용국가(B국)가 자국 법인이 고전적 제도를 가진 국가(A국)의 거주자에게 처분한 배당에 대하여 15%를 초과하는 원천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 검토는 해당 주주와 관련하여 B국 법인의 배분이익에 대한 저세율의 법인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15%를 초과하는 원천세 부분은 이 해당 주주가 거주자인 A국가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졌다.
[제46호] 대부분의 회원국은 B국에서는 평균 법인세율을 고려하여야 하며, 평균세율은 A국의 법인거주자에게 단일세율 형태로 부과된 부담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A국에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추가적인 원천징수세액을 B국이 부과하는 것은 더구나 이중의 차별을 유발한다. 한편으로 B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해 배분된 배당은 B국의 거주자에게 배분될 때보다 A국 거주자에게 배분될 때 더 무겁게 과세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A국 거주자는 A국에서의 배당보다 B국의 배당에 더 높은 인세(人稅)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균형과세의 견해는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3. 주주단계에서의 감면하는 국가
[제47호] 이들 국가에서 법인은 배분여부에 관계없이 전체이익에 대하여 과세되고, 배당은 거주자인 주주(개인)의 수중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배당은 최소한 정상적으로 법인의 이익의 일부로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주주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로써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48호] 이들 국가의 국내법은 국제분야에까지 조세감면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허용되고, 국내원천인 배당에만 국한한다. 그러나 아래 예시된 것처럼, 일부 국가는 일부 협약에서 자국 법률에 규정된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를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확장시키고 있다.
[제49호] 주주단계에서의 감면을 규정한 많은 국가에서 거주자인 주주는 지급된 배당에 대한 이익이 이미 법인의 수중에서 과세되었다는 사실의 인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거주자인 주주는 공제세액을 더한 배당에 대해 과세된다. 이 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과 상계되고 환급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부 이중과세 협약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는 일부 국가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주주에게도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한 확대에 합의한 대부분 국가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일방적으로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50호] 또한 주주단계에서 감면을 규정하는 일부 국가는 자국의 제도하에서 법인세는 인이나 주주의 거주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 자체상황만 고려하여 부과된다는 점과 이렇게 부과된 후 국고에 충당되었다는 점에서 법인세는 완전히 진실된 법인세라고 주장한다. 주주에게 부여된 세액공제는 그의 인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인세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이 인세를 초과할 때에는 어떤 환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51호] 위원회는 위 제50호에 언급된 국가들의 제도가 국제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본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제52호]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은 위 제50호에 언급된 국가들은 최소한 상호주의에 따라 위 제49호에 언급된 국가들 중 일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비거주자 주주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대하여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주주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들 국가의 법인에 의해 배분된 배당에 관하여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