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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과 주주 배당에 대한 동시과세의 경우 법인세 부과는 유보된 이익보다 낮은 세율 적용
법인 이익과 주주 배당에 대한 동시과세의 경우 법인세 부과는 유보된 이익보다 낮은 세율 적용
  • 日刊 NTN
  • 승인 2013.1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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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69)

▲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해설] 미국세법상 외국법인이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원천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사업(trade or business)에 종사하는 경우, 배당의 일부는 미국원천소득으로 취급된다. 만일, 이전 3년동안 외국법인의 총소득의 25% 이상이 미국 내 사업소득이면, 동 법인의 미국 내 사업소득에 귀속되는 배당부분은 미국원천소득이 된다. 예들 들어, 3년 동안 $800000의 미국 내 사업소득과 $1 million의 총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100000을 비거주자에게 배당처분을 하는 경우, 동 배당금액 중 $80000은 미국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점세가 적용되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RC Section 884(e)(3)(A).

[제34호] 제5항은 비거주법인의 이익이 자국 내에서 발생(예: 자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실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거주법인이 지급한 배당을 과세하는 초영토적 배당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법인이익의 원천지국이 배당이 자국거주자인 주주에게 지급 또는 자국소재 고정사업장에 지급되기 때문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초영토적 과세의 문제는 없다.

[제35호] 더욱이 이런 규정은 배당이 외국법인에 의해 배분될 때에 특정 국가 영토 내에서 배당이 현금화될 경우 이 국가가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이 경우에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준은 배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이지 배분되는 법인이익의 원천은 아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에서 배당을 현금화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배당법인의 거주지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는 제21조에 따라 그 일방체약국에서 원천과세의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배당의 수혜자가 배당이 현금화되는 국가와 이중과세협약을 체결한 제3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는 협약 제21조에 따라 그 현금화되는 국가에서 원천과세의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36호] 더 나아가 제5항은 비거주법인은 미배당이익에 대한 특별과세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제37호] 납세자 거주지국이 자국의 CFC규정(또는 유사한 효과가 있는 다른 규정)에 따라 배분되지 않은 이익을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5항은 원천지국과세에 한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CFC규정에 의한 거주지과세와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 항은 법인의 과세에만 관련이 있고 주주의 과세와는 관련이 없다.

[제38호] 그러나 CFC 입법의 적용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소득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면, 소득의 각 항목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사업이익, 이자, 사용료 등). 만약 그 금액이 간주배당으로 취급되면 이는 분명히 기지회사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기지회사의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 된다. 그때에도 과세대상금액이 제10조에서 의미하는 배당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혹은 제21조에서 의미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 CFC규정에 따라 과세대상금액은 배당으로 취급되는 바, 조세협약에 의해 규정된 관계회사 면제가 동 과세대상금액에도 확장 적용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협약이 이러한 결과를 요구하는 지는 의문이다. 거주지국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리 배당을 과세(간주배당 형태로)함으로써 관계회사면제의 정상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직면할 수 있다.

[제39호] 기지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배분하는 경우, 협약 의미상 배당소득이 있으므로 배당에 대한 양자협약의 규정은 정상적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지회사 국가는 동 배당을 원천 과세할 수 있다. 주주의 거주국은 이중과세 배제를 위한 통상적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세액공제나 세액면제가 허용됨). 이는 배분된 이익(배당)이 CFC규정에 따라 수년 전에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원천세액은 주주의 거주지국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경우 세액공제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이미 CFC규정에 의해서 과세되어) 그와 같은 배당은 과세를 면제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반면에 만약 조세회피방지 법률에 따라 단순히 배당과세를 예측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있다면 협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세부사항은 그 사안의 특수성과 함께(예컨대 “의제배당” 과세 후 시간의 경과) 관련규정의 기술적인 문제와 내국세에 대한 외국세액의 공제제도에 달려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일반원칙은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의적인 계약에 의존하는 납세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히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III. 일부 국가 국내세법의 특수성의 효과

[제40호] 어떤 국가의 법은 경제적 이중과세 즉, 법인 단계에서의 법인이익과 주주단계에서의 배당에 대한 동시과세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배분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유보된 이익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
-주주의 개별적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 허용.
-배분된 이익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배당에만 일회 과세.
재무위는 회원국의 세법의 특징을 감안하여 협약모델이 규정한 것과 다른 해결방안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여 왔다.

A. 개인에게 배분되는 배당
[제41호]
일반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갖는 법률적 이중과세의 개념과는 달리 경제적 이중과세의 개념은 다소 불분명하다. 일부국가는 이 개념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더 많은 국가들은 국가단계(거주법인이 거주자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에서 경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이중과세의 개념이 분석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 문제는 보다 일반적인 경제적 관점, 즉 이러한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각종 제도가 국제적인 자본흐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각국의 제도가 어떠한 왜곡과 차이를 유발하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모든 협약의 기초를 이루는 상호주의원칙을 간과하지 않고 국가예산 및 효과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법인세로 나타나는 부담을 완전히 도외시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해졌다.

1. 고전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
[제42호]
재무위원회는 경제적 이중과세가 국가단계에서 완화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 단계에서도 완화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여왔다. 그러므로 재무위원회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지 않는 고전적 제도를 채택한 양국간 관계에서 체약국의 법인세 수준은 원천지국에서의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제10조 제2항 세항b)의 15%제한세율)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모델협약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은 현 사례에 완전히 적용된다.

2.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제43호]
이들 국가들은 법인이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차등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유보되는 이익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배분되는 이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44호] 이들 국가들 중 어떤 국가도 이중과세협약 협상 시 차등법인 세율 적용을 근거로 법인이 다른 국가의 개인거주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15%이상(제10조 제2항 세항b)의 원천세를 과세할 권리를 얻지 못하였다.

[제45호] 위원회는 차등세율적용국가(B국)가 자국 법인이 고전적 제도를 가진 국가(A국)의 거주자에게 처분한 배당에 대하여 15%를 초과하는 원천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 검토는 해당 주주와 관련하여 B국 법인의 배분이익에 대한 저세율의 법인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15%를 초과하는 원천세 부분은 이 해당 주주가 거주자인 A국가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졌다.

 [제46호] 대부분의 회원국은 B국에서는 평균 법인세율을 고려하여야 하며, 평균세율은 A국의 법인거주자에게 단일세율 형태로 부과된 부담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A국에서 세액공제가 되지않는 추가적인 원천징수세액을 B국이 부과하는 것은 더구나 이중의 차별을 유발한다. 한편으로 B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해 배분된 배당은 B국의 거주자에게 배분될 때보다 A국 거주자에게 배분될 때 더 무겁게 과세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A국 거주자는 A국에서의 배당보다 B국의 배당에 더 높은 인세(人稅)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균형과세의 견해는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3. 주주단계에서의 감면하는 국가
[제47호]
이들 국가에서 법인은 배분여부에 관계없이 전체이익에 대하여 과세되고, 배당은 거주자인 주주(개인)의 수중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배당은 최소한 정상적으로 법인의 이익의 일부로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주주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48호] 이들 국가의 국내법은 국제분야에까지 조세감면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허용되고, 국내원천인 배당에만 국한한다. 그러나 아래 예시된 것처럼, 일부 국가는 일부 협약에서 자국 법률에 규정된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를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확장시키고 있다.

[제49호] 주주단계에서의 감면을 규정한 많은 국가에서 거주자인 주주는 지급된 배당에 대한 이익이 이미 법인의 수중에서 과세되었다는 사실의 인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거주자인 주주는 공제세액을 더한 배당에 대해 과세된다; 이 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과 상계되고 환급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부 이중과세 협약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는 일부 국가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주주에게도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한 확대에 합의한 대부분 국가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일방적으로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50호] 또한 주주단계에서 감면을 규정하는 일부 국가는 자국의 제도하에서 법인세는 인이나 주주의 거주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 자체상황만 고려하여 부과된다는 점과 이렇게 부과된 후 국고에 충당되었다는 점에서 법인세는 완전히 진실된 법인세라고 주장한다. 주주에게 부여된 세액공제는 그의 인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인세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이 인세를 초과할 때에는 어떤 환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51호] 위원회는 위 제50호에 언급된 국가들의 제도가 국제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본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제52호]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은 위 제50호에 언급된 국가들은 최소한 상호주의에 따라 위 제49호에 언급된 국가들 중 일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비거주자 주주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대하여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주주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들 국가의 법인에 의해 배분된 배당에 관하여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반면에, 이는 일방체약국(특히, 고전적 제도를 가진 국가)의 거주자인 주주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자기 국가의 배당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타방체약국의 배당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실제로는 법인세환급)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주단계에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국가에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차등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와 고전적 제도를 가진 국가간 또는 법인세율이 서로 다른 고전적 제도를 가진 두 국가간에 나타나는 효과와 유사할 것이다(위 제 42호, 제 43호~제46호).

[제53호] 한편 많은 회원국들은 위 제50호에 언급된 국가의 제도 하에 부여되는 조세감면의 진정한 성격은 주주의 배당은 보통 법인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단순한 완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부여되며 따라서 배당이 지급되는 이익에 부과되는 실제법인세와 정확하게 연관되지 않는다. 세액공제가 개인소득세를 초과하면 환급이 되지 않는다.

[제54호] 본질적으로 감면은 법인세의 환급이 아니라 개인소득세의 완화이므로, 관련국에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비거주자 주주에게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논리로서, 주주단계에서 감면을 부여하는 국가가 외국배당에 대하여 거주자 주주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를 감면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배당원천에 대하여 중립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하면 그 대답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국가의 거주자는 해외보다는 국내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고취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액공제의 확대는 상호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그에 의해 관련 국가는 일방적인 재정적 희생(다른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상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을 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자국에서 주식을 취득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게 되므로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해설] A국(주주단계에서 감면을 부여하는 국가)의 거주자 X가 B국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하여 A국이 감면을 허용하지 않으면, X는 해외보다는 국내주식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A국이 해외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 감면을 허용할 경우 X는 국내주식을 취득할 때와 동일한 세부담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반면, B국의 거주자 Y가 A국의 주식을 취득할 때, B국이 Y가 A국에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 A국에서 아무런 배당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감안하여 B국의 세법에 따라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조세수입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A국의 거주자는 B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B국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55호] 이러한 이의를 극복하기 위해, 거주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징수하는 원천지국이 주주단계에서 감면을 해주는 국가가 허용하는 세액공제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주주단계에서 감면을 해주는 국가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기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가능한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은 각국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천지국이 단순히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배당에 대한 모든 원천세를 포기하는 조정수단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타방체약국은 과세액에 15%의 원천세(원천지국에서 과세포기 된)가 아닌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제56호]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할 때, 이 문제는 협약이 각 체약국에 미치는 희생과 혜택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양자협상에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57-58호] [삭 제]

B. 법인에 배분되는 배당
[제59호]
개인에게 지급된 배당에 관련된 위 주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25%이하를 보유한 법인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집단투자기구에 지급한 배당의 취급은 제1조 주석 제6.8호부터 제6.34호에 언급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다.

[제60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25%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에 지급된 배당에 대하여 재무위원회는 제42호 이하에서 인용된 특정법인 과세제도가 자회사가 지급한 배당의 과세취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제61호]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과정에서 개진되었다. 논의가 자회사와 모회사의 과세에 국한되었을 때 조차도 의견이 다양하였다. 논의가 더 일반적인 경제문제를 고려하거나 모회사 주주의 과세에까지 확대된다면 의견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제62호] 양자협약에서 각국은 경제적 목적이나 법적 특수상황, 재정적 고려,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이한 해결방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원칙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위원회는 법인과세의 공통적인 제도 달성을 위한 상황을 검토하였다.

1. 자회사 국가의 고전적 제도 (위 제42호)
[제63호]
이 협약의 규정은 배당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가 소위 고전적 법인세 과세 제도를 가진 경우 즉, 배분된 이익이 법인이나 주주단계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않을 경우(법인간 배당의 반복적 과세를 회피할 목적을 제외하고)에 적용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2. 자회사 국가의 차등법인세율 제도 (위 제43호·제46호)
[제64호]
이 유형의 국가들은 배분이익에 유보이익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결과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분한 이익에는 낮은 법인세가 적용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 대부분은 협약에 10%나 15%의 원천세율을, 어떤 경우는 15%이상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집약된 의견을 얻을 수 없었으며 해결책은 양자협상에 맡겨져 있다.

3. 자회사 국가의 배당 이중과세 배제제도 (제47호 이하)
[제65호]
이들 국가에서는 법인은 배분에 관계없이 총이익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배당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거주자인 주주는 그들에게 배분된 배당이 과세대상이 되나 배분된 이익이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

[제66호] 이런 유형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모회사의 주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접 모회사에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집약된 의견을 얻을 수 없었으며 해결책은 양자협상에 맡겨져 있다.

[제67호] 이 제도에서 배분유무에 불구하고 이익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면, 이 제도는 배분법인 단계에서는 “고전적”제도와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자회사가 거주자인 국가는 제2항 세항a)에 규정된 세율로 원천과세할 수 있다.

IV. 부동산투자신탁 배당

  [제67.1호]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투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신탁(REITs)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투자 신탁”은 부동산의 장기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획득하고 이 소득의 대부분을 매년 배당하고 그렇게 배당하는 부동산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법인, 신탁 또는 계약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신탁기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REIT 투자자의 수중에서 일회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67.2호] REIT를 통한 투자의 중요성과 국제화 경향을 고려해 재무위원회는 이런 투자에서 발생하는 조세조약이슈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REIT에 관련된 조세조약 이슈”라는 보고서 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제67.3호] 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한 가지 이슈는 REIT에 의한 국가간 배당을 조세조약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REIT 소액투자자는 REIT가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 부동산과 관련성도 없다. REIT자체는 배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자는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포트폴리오 배당을 받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취급은 주식과 채권의 속성을 혼합한 REIT의 혼합된 속성을 반영한다.
반면에 REIT 고액투자자는 REIT가 취득한 부동산에 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고액투자자에게 REIT에의 투자는 REIT의 근간이 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REIT자체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REIT의 배당에 대해 원천과세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67.4호] 이런 결과를 원하는 국가들은 아래의 문구로 제10조 제2항을 대체하기로 쌍방 합의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모든 자본가치의 10%이상을 소유하는 REIT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REIT인 배당지급법인 제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이상 직접 소유하는 법인(파트너십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금액의 5%
b)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금액의 15%

이 규정에 따르면 REIT의 고액투자자는 REIT자본 총 가치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투자자이다. 그러나 각국은 쌍방이 다른 기준(제한세율 한도)을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이 규정은 REIT에 의한 모든 배당에 적용된다; 그러나 자본이득의 경우 일부 국가의 국내법은 고액투자자와 포트폴리오 배당과세를 받는 소액투자자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액투자자에 대한 REIT배당의 원천과세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세항a)는 REIT가 지급하는 배당을 적용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REIT 자본가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법인이 상기 제15호에 따라 계산된 자본을 최소한 25%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세항a)는 REIT배당에 결코 적용될 수 없다. 결과 원천국가는 세항a)와 세항b)의 제한에 관계없이 고액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과세할 수 있다.

[제67.5] 그러나 일방체약국에 설립된 REIT가 그 국가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규정을 REIT에 의한 배당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제67.6호] 예를 들어, REIT가 그 국가의 거주자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면,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직된 REIT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REIT의 경우에는 REIT 조직의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모든 자본가치의 10%이상을 소유하는 REIT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REIT인 배당지급법인 제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이상 직접 소유하는 법인(파트너십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금액의 5%
b)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금액의 15%

[67.7호] 마찬가지로 REIT가 신탁 또는 계약형태로 조직되었으나 법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각 체약국은 상기 제67.4호에 설명한 선택적인 제2항에 아래 내용을 반영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쌍방 합의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직된 REIT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배당할 경우, 이 소득 배당은 일방체약국 거주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 추가규정하에서 해당 배당은 배당으로 취급되고 따라서 이 협약 제10조와 다른 조문의 적용 목적상 다른 형태의 소득(예; 부동산 소득 또는 자본이익)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추가규정은 국내법 목적상 이 배당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결과 국내법상 취급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부과하는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68호]
캐나다와 영국은 위 제24호를 따르지 않는다. 자국법상 특정 이자지급은 이익배분으로 취급되어 배당의 정의에 포함된다.

[제68.1호] 벨기에는 주석 제37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벨기에는 제10조 제5항은 협약에 명확하게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익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의 여러 규정(제5조 제7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의 기초가 되는 일반원칙을 특별히 적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원천소득의 과세를 다루는 제5항은 이러한 일반적인 금지를 확인하고 있고, 이 금지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실체가 획득하는 미배당이익이 원천지국에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 조차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국가가 거주 주주의 수중에서 이러한 이익을 과세하는 경우에도 외국실체의 미배당이익의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한 이익에 대해 자국 거주자를 과세한다고 하여 이익의 성격, 수혜자, 이익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68.2호] 제37호에 대하여 아일랜드는 제1조 주석 제27.5호의 일반적인 이견을 중시한다.

조문에 대한 유보

- 제2항 -
[제69호] [삭제]
[제70호] [삭제]
[제71호] [삭제]
[제72호] 미국은 규제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과 같은 투과단체(pass-through entity)의 주주가 소유권의 지분비율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직접배당 투자세율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73호] [삭제]
[제74호] 특별과세제도의 관점에서 칠레는 법인이윤 배당률 및 형태와 관련된 협약의 규정에 관해 행동의 자유를 유보한다. 
[제75호] 포르투갈, 멕시코 및 터키는 제2항의 세율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76호] [삭제]
[제77호] 폴란드는 최소 주주지분비율(25%) 및 세율(5%와 15%)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 제 3 항 -
[제78호] 벨기에는 자국법상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취급을 받는 소득을 - 소득이 이자형태로 지급될 때에도 -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79호] 덴마크는 일정 경우에 주식의 매매로부터 수취한 판매대가를 배당으로 간주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0호] 프랑스와 멕시코는 배당으로 과세 취급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1호] 캐나다와 독일은 국내법에 의해 배당으로 취급되는 일정한 이자 지급금액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1.1호] 포르투갈은 국내법에 의해 배당으로 취급되며 이익참가약정에 의해 배분되는 일정 지급금액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1.2호] 칠레와 룩셈부르크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배당으로 취급되는 일정한 지급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3항의 배당의 정의를 확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2호] [삭제]
- 제 5 항 -
[제83호] 캐나다와 미국은 자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 소득에 지점세를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캐나다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법인의 캐나다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에 귀속되는 이익에 지점세를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4호] [삭 제]
[제85호] 터키는 이 조문 제2항에 규정된 것과 상응하는 방법으로, 터키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법인의 이익을 제7조에 의해 과세한 후 남아 있는 이익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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