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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15)
[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15)
  • 日刊 NTN
  • 승인 2013.12.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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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金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노려 위장매입 수출관련 첨부서류 변조로 부가세 부당환급

부가가치세 환급관리는 국고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업무로 부가가치세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다. 환급이란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이에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적출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감사 지적사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중고컴퓨터, 공병, 자동차용배터리 등 매입분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

라.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내용
○관련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영 제106조의 10.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고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공제가능금액 계산 적정 여부.
-공제율 :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취득가액 한도액 :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80%.

▣적출사례
○전문수집업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정상매입한 것처럼 위장함.
○취득가액을 고금과 관련된 과세표준의 80%를 초과해 계산함으로써 고금의제 매입세액 부당공제.

▣검토내용
○미등록 전문수집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고금을 소비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위장했는지 여부 확인.
●고금판매자 위장 혐의 유형.
-고금판매자가 금사업자 본인이거나 친인척, 사망자인 경우.
-고금판매자가 금사업자 본인이거나 금관련사업을 영위중인 경우.
-고금판매자가 금관련 사업을 영위중인 경우.
-고금판매자의 누적거래건수가 다수인 경우.
-고금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고액금지금을 거래한 경우.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 공제신고서 명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자료검토시 필요한 경우 고금의제매입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가 없거나 미소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불공제.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한도초과세액은 당연 불공제대상으로 추징.

▣기존 해석사례
■금괴의 고금 해당 여부.
주조금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천분의 585이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이상인 금괴는 위 규정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부가-2315, 2008.7.29).
■고금매입, 매출대장 제출 및 보관의 의무.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0 제5규정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매입 및 매출 신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금매입 및 매출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며, 따라서 고금의제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해 비치해야 함(부가-1751, 2009.12.3).

※부당환급혐의자 확인절차

▣부당환급혐의자 현장확인업무 처리절차
현장계획수립→현장확인대상자 입력→조사착수 예정보고→조사착수 및 요원입력→현장확인 실시→현장확인 결과처리→조사종결처리 입력→부가가치세 결의서 입력→부과환급통보 내역처리→결의서 결재처리→현장확인결과통지→관리대장 기재 등 사후관리.

▣부당환급혐의자 현장확인 계획 수립
○부가가치세업무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반을 편성하고 구체적 사유 등을 포함한 일정 등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해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
-내부업무처리담당자는 현장확인반 편성에서 배제.
-반드시 대상자, 착수예정보고, 현장확인반 명단을 입력.
○검토서에 기재된 현장확인 기간 및 사유에 대해 현장확인 실시.
-임의로 현장확인 사유와 관련이 없거나, 현장확인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으로 현장확인을 확대할 수 없음.
-다만, 다른 과세기간에도 현장확인 사유과 동일하게 처리했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확대 가능.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관서장 결재 후 조사과 조사의뢰 가능.
부당환급혐의자 중 조사의뢰 대상자 예시.
-서면분석, 현장확인시 당해 또는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공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로써
-수출 관련 첨부서류 위변조혐의로서 고난도의 추적조사기법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비율, 주요 매입자료 유형별 비율 등 4개 과세기간 누적분석 결과 수입금액 탈루 및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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