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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성 전 국세청장 1심 선고재판 판결문
[전문] 이주성 전 국세청장 1심 선고재판 판결문
  • jcy
  • 승인 2009.04.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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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320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09고합1(병합)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9고합2(병합) 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라.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
2.가.다.라. 기세도 진양건설 대표이사



판 결 선 고 2009. 4. 23.

주 문
피고인 이주성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기세도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4일을 피고인 이주성에 대한 위 형에, 81일을 피고인 기세도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기세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일람표(1) 기재의 각 물건을 피고인 이주성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주성으로부터 9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13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주성은 2003. 4.경부터 2005. 3.경까지 국세청 차장으로, 2005. 3.경부터 2006. 6.경까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기세도는 종합건설업체인 진양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문건설업체인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 시행사인 J&D산업개발의 대표자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청탁의 내용
피고인 이주성은 2005. 11.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처 등에서, 피고인 기세도를 통해 소개받은 프라임그룹 회장 백 모로부터 ‘대우건설 매각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실세 인사를 통하여 위 위원들에게 청탁하여 프라임개발이 주도하는 프라임컨소시엄이 D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백 모의 부탁대로 정권실세 인사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나. 20억 원 알선수재의 점
2006. 2. 중순경 피고인 이주성은 피고인 기세도에게 위 백 모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 A 아파트 55평형 1세대 시가 20억 원 상당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피고인 기세도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프라임센터빌딩 38층 소재 프라임그룹 회장사무실로 백 모를 찾아가 ‘프라임컨소시엄이 D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주성 청장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수 십억 원을 달라’고 백 모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백 모는 피고인 기세도에게 ‘프라임그룹 계열사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우선 이를 사례비로 사용하라, 그러면 D건설 인수 후 대우건설에서 기세도의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줄 때 공사발주금액을 부풀려 주는 방법으로 대출금 20억 원을 보전해 주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장 김 모에게 피고인 기세도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명의로 신용대출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다.
2006. 2. 24.경 피고인 기세도는 백 모의 제안대로 자신의 건설회사인 도양기업 주식회사 명의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시경 피고인 이주성은 피고인 기세도에게 이 금원을 토대로 차명 등기명의인인 B씨 명의로 청담 A아파트 55평형 1채를 매수토록 지시하여,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기세도가 위 아파트를 19억 9,00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백 모으로부터 20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백 모로부터 ‘D건설 매각 심사 및 의결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20억 원의 아파트 매수자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주성을 위해 매수한 청담삼익아파트 55평형 1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H씨과 순차 공모하였다.
2006. 2. 24.경 피고인 기세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아파트를 C씨로부터 19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5.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등기소에서 피고인 이주성이 H을 통해 확보한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위 청담 A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이주성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의 점



가. D 오피스텔 차명 등기
2003. 10. 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릉역 D아파트를 모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520,632,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9. 2.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등기소에서 위 오피스텔을 명의수탁자인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음향기기와 가구 수수
2005. 3. 하순경 피고인 기세도가 운영하는 위 회사들에게 세무조사 등의 각종 세무현안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 하에 피고인 기세도에게 ‘내가 이사할 집에 비치할 음향기기와 가구 등의 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기세도로부터 2005. 3. 30.경 서울 삼성동 소재 아이파크삼성동 이스트윙 901호로 이튼알렌 식탁세트(식탁 1개 및 식탁의자 6개) 1,000만 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기세도로부터 음향기기와 가구 합계 46,165,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명절선물비 대납
2005.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국세청 차장실에서, 피고인 기세도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 하에 피고인 이주성의 지인들 주소지로 굴비 등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배송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 기세도로 하여금 345만 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하여 피고인 이주성의 지인들에게 배송하게 함으로써 위 선물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2.경까지 피고인 기세도로 하여금 합계 9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하여 피고인 이주성의 지인들에게 명절선물로 배송하게 하여 위 선물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뢰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뿐이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축소사실의 인정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뇌물수수죄로 인정한다}.

4. 피고인 기세도의 뇌물공여의 점

가. 음향기기와 가구 제공
2005. 3. 3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향기기와 가구 합계 46,165,000원 상당을 피고인 이주성에게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명절선물비 대납
2005. 2.경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주성이 전해 준 선물리스트에 따라 합계 960만 원 상당의 선물구입비를 대납해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주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음향기기와 가구 수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명절선물비 대납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D 오피스텔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담삼익아파트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기세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음향기기와 가구 수수 뇌물공여의 점, 명절선물비 대납 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주성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기세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이주성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기세도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이주성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이주성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이유


1. 피고인 이주성

피고인은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설업자 기세도, 대기업 회장 백종헌 등과 식사를 같이 하고 골프를 같이 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온 점, 나아가 기세도로부터 뇌물로서 수천 만 원에 달하는 고급가구나 오디오 등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세도에게 명절선물을 대신 보내도록 요청하였으며, 심지어는 D건설의 인수에 힘을 써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뇌물의 교부를 기세도에게 직접 요청하였고, 아울러 아파트 불법취득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인의 차명등기까지 이용한 점, 또한 관련 증거에 의하여 유죄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음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청담삼익아파트를 반환한 점, 30여 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에 봉사하였고, 특히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OECD 국세청장 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G10 국가 조세협의체’를 창설하는 등 업적을 남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기세도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각종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자 국세청장인 이주성에게 접근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뇌물로서 고급가구나 오디오 등을 제공한 점, 나아가 이주성이 국세청장으로서 대우건설의 인수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주성과 공모하여 백종헌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형식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주성에게 제공한 뇌물의 가액이나 백종헌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의 가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특히 1999.경 뇌물공여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재의 점에 있어서 이주성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뇌물공여의 점에 있어서도 이주성의 요청에 따라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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