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조사범위 대폭 확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달 25일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이 초안은 의심스런 자금의 출처조사 범위를 은행에서 보험, 증권 외에 부동산이나 경매와 같은 상업영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은행 등이 고객의 배경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규모의 의심스런 거래를 당국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전인대 예산위원회의 펑수핑(馮淑萍) 부주임은 “밀수, 마약거래, 부패 확산으로 자금세탁이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의 법은 자금세탁행위를 적발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을 갖고 있으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금융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도 이 법과는 별도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대규모 자금거래를 중앙은행의 자금세탁방지센터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런민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683건의 거래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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