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ㆍ합병 시 기업주주 과세 유예 등 세금혜택 부여
일본 정부는 특히 외국 기업이 인수 대상인 일본 기업의 주주에게 자사주를 주는 주식교환 방식의 기업인수 합병을 추진할 때 대상 기업의 주주에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 세법 개정안에 이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5월부터 외국 기업들은 주식교환을 통해 일본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에 대해 새로운 투자유치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세무당국이 변해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편이다.
또 유럽 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외국 자본의 공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미 1년이나 미뤄진 이 법안에 또 다른 규정이 덧붙여질 것이 뻔해 결국 극소수의 외국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일본의 현행 세제는 외국 기업이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 피인수 기업의 주주가 외국 기업의 주식을 받는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 주주들로 하여금 외국 기업의 M&A를 반대토록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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