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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 개편
일본, 외국인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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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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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ㆍ합병 시 기업주주 과세 유예 등 세금혜택 부여
일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교환 방식의 인수ㆍ합병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외국 기업이 인수 대상인 일본 기업의 주주에게 자사주를 주는 주식교환 방식의 기업인수 합병을 추진할 때 대상 기업의 주주에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 세법 개정안에 이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5월부터 외국 기업들은 주식교환을 통해 일본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에 대해 새로운 투자유치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세무당국이 변해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편이다.

또 유럽 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외국 자본의 공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미 1년이나 미뤄진 이 법안에 또 다른 규정이 덧붙여질 것이 뻔해 결국 극소수의 외국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일본의 현행 세제는 외국 기업이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 피인수 기업의 주주가 외국 기업의 주식을 받는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 주주들로 하여금 외국 기업의 M&A를 반대토록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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