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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슈]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 日刊 NTN
  • 승인 2013.12.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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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해야

우리나라의 전체 결혼하는 10쌍 중 1쌍 꼴로 다문화결혼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농·어촌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 4쌍 중 1쌍은 다문화결혼이다. 우리사회의 다문화주의 가속화는 인식할 사이도 없이 급속히 진행됐다.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하면서도 또 다른 ‘소수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한 다문화가정에 대해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통해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소요되는 국가 재정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출생 국민들에게 ‘역차별’로 인식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태를 되짚어 보았다.    /편집자 주

정부·지자체,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해야

상당한 예산 투입불구 행정효율 떨어지고 사회갈등 불씨만 키워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 이주가 증가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제 이들 국제결혼가족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하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전체 결혼하는 커플 10쌍 중 1쌍 꼴로 다문화결혼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농·어촌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 4쌍 중 1쌍은 다문화 결혼이다.   

안전행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28만1200여명에 이른다. 여성이 23만5000여명으로 남성(4만5000여명)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또한 이들의 자녀는 19만여명에 이르며 이들 다문화 가족은 7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은 2020년 74만여명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16만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까지 다문화인구는 전체 인구의 2% 남짓에 불과하지만, 한국적 다문화는 노동시장과 가정으로 곧바로 직행했고, 짧은 시간에 증가추이가 급진적이었다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의 인구구성비 10%를 전제하는 다문화사회로 지칭하기는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지만, 외국인인구 구성 성격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에 대한 국가 정책 비중은 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도 정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2012년 8월 2일 개정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둬야 하고 여성가족부는 세부사항을 관장하게 돼 있다.

일선에서 지원사업을 맡게 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광역시·도별 16개의 거점센터를 운영하며, 서울은 구별, 지방은 각 시별로 설립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다문화가족 지원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아동 보육 및 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 복지지원 얼마나 되나?

여러 사업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생계와 교육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 복지라 할 수 있다.
먼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이라면 국적취득 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3인가구의 경우 지원되는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액인 103만여원에서 가구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또한 임차료 지원을 위해 일정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로 ▲초등학생 교재비(3만7500원) ▲중학생 교재비(3만7500원), 학용품비(5만1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12만5900원), 학용품비(5만1000원)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해산급여 50만원 ▲장제급여 75만원 ▲자활급여·의료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일환으로 각종 세금이 감면된다. 주민세, TV수신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 가입금 및 요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이 면제되거나 감액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 가정 영유아라면 부모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지원받는 액수는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5세 22만원이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 의료기관의 승인을 거쳐 입원 및 외래수술 총 진료비, 임산부 산전진찰비, 아동 외래진료비 등이 지원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취업지원도 다방면 이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 여성결혼이민자를 각 사업장에 인턴으로 연계채용하고, 채용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일자리 구축과 안정적 정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원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필두로 시도별 거점센터와 지역센터를 마련해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특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쏟고 있다. 

여성가족부외에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각 부처에서는 한국어 교육, 취업지도, 직업능력개발, 의료진료, 문화교류사업 등 소관분야별 각종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올 초 국무회의를 통과 돼 시행중인 장애인·배우자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의 외국인 배우자에게로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메카로 불리는 안산시에서 이미 수년 전 외국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별로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예산 다문화지원 예산만 늘어난다?

하지만 여러 부처와 다양한 지자체가 각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산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행정 통일성을 위해 부처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행정실효성 측면에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처와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고향방문사업, 초청교육, 문화행사 등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계획과 복지 지원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존 원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감정적 배타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정부의 복지지원 금액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유독 다문화가정 지원만 늘어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경우 사회 갈등 기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에 지급되는 재정지원은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 많지 않다. 다문화 가정의 기초생활 수급요건은 일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동일하며, 무상보육료 지원 또한 2013년 3월 무상보육정책 실시 후 전 국민이 동일해졌다.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정책 목표 달성은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는 ‘행정패착’ 지적이 제기되기 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2011년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정책 제고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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