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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교육기관 초청 입국 2년간 면세
인가 교육기관 초청 입국 2년간 면세
  • jcy
  • 승인 2009.04.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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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보는 원어민 교사의 세금
원어민 교사의 경우 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출신 국가별 체결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하므로 복잡한 점이 있다.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나, 미국·영국․남아공․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에는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하고 있다.

이 때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2조,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를 의미(아일랜드는 초․중등학교 제외)한다.

단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 출신의 교사,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단일세율)를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세금과 관련해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중학교서 1년 계약으로 캐나다 원어민을 초청해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해 강의를 하게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답. 한-캐나다 조세조약에는 교직자 조항이 없어 동 조항에 의한 비과세·면세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대가는 한-캐나다 조약 15조 및 소득세법 제 119조 제 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문. 미국인 교사의 경우 조세조약상 일반적 면세요건은?

답.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방문이어야 한다.

초청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미국 거주자여야 면세대상이 된다.

문.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미국인이 동시에 다른 교육기관에 이중으로 계약해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나?

답. 정부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이면 이중으로 계약하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면세된다.

문.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 교수가 일시 방문해 개인자격으로 국내 대학교에서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도 한미 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에 의해 면세되는지?

답. 미국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일시 방문해 강의를 한 경우에는 교직자 조항에 따라 면세되지 않지만 한-미 조세조약 18조 및 소득세법 119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 체류하면서 소득이 미화 $3000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문. 국내 초․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아일랜드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 21조에 의해 면세되나?

답. 아일랜드 조약의 경우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승인된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강의 또는 선진학습(연구포함)의 수행만을 위한 경우에만 면세된다. 따라서 국내 초․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면세 받을 수 없다.

문.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Teach and learn in Korea, TALK)에 따라 국내 입국 후 각 교육청에 배정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 대학생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활동비는 과세되나?

답. 미국, 영국, 뉴질랜드 및 호주 대학생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20조, 한-영 조세조약 제 20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 21조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 20조에 의해 면세된다.

그러나 캐나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면세조항이 없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 15조(근로소득)가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문.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초청되는 미국인의 경우 최초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면세되나요?

답.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초 2년에 대해서도 면세하지 않다.

문. 미국인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2년 기간 내에 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면세되나?

답.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문. 미국인이 당초 계약기간 2년 경과 후에 재계약해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은?

답. 재계약의 경우에도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간만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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