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24 (금)
외국인 과세, 서면→맞춤형 관리 전환
외국인 과세, 서면→맞춤형 관리 전환
  • jcy
  • 승인 2009.04.13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지역별로 원어민교사 간담회 실시
국세청이 4월 지역별로 개최하는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학기를 맞아 전국의 초·중등학교·대학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21개 지역에서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영어교육 추진 강화로 인해 원어민 교사 수 및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원어민 교사 수는 지난 2002년 361명에서 지난해에는 5553명으로 6년간 15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들 원어민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새로 발간한 ‘원어민 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책자를 활용해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의 면세요건 및 면세요건 미해당시 과세방법 등을 유형별·사안별로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인 서면안내에서 탈피해 수요자별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실시, 고객편의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유형 및 소득 유형에 따른 세무안내를 위해 외국 연예·체육인 세무안내,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등도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