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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타결…2030년까지 소고기 관세 단계적 철폐
한·호주 FTA 타결…2030년까지 소고기 관세 단계적 철폐
  • 김현정
  • 승인 2013.12.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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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시작한 지 4년 7개월만에…중·소형 車 관세 즉시 철폐

한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소형승용차와 중형 승용차,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또 한국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40%)을 발효시점부터 15년간 단계적으로 낮춘 뒤 2030년께 완전히 없어진다.

한·호 FTA는 2009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후 4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휘발유 소형 승용차(1000~1500cc)와 중형 승용차(1500~3000cc),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에 대한 호주의 관세율(각각 5%)이 FTA발효 즉시 철폐된다. 대형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관세율은 각각 3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오 FTA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는 수입액 기준 92.4%(품목수 기준 90.8%)에 부과하는 관세를 8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가 난색을 보여온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을 양보하고, 한국이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시장 개방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은 15년 뒤 소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되 호주산 수입이 급증하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얻었다.

농산물 중 쌀, 분유, 과일(사과, 배, 감 등), 콩, 감자, 굴, 명태 시장 등은 개방하지 않는다.

양국이 내년 상반기 중 FTA협정문에 가서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2015년부터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호FTA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타결한 FTA다. 

이번 양국의 FTA체결로 축산 농가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이미 국내시장에서 가격·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올라가면 한우 농가의 타격은 불 보듯 뻔 한 일.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6일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호주산 소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미 높다”면서 “양국의 FTA체결로 인한 관세율이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 호주산 소고기의 의존도가 더 강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국 FTA체결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니, 독소 조항은 없는 지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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