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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0)
[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0)
  • 日刊 NTN
  • 승인 2013.1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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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충당부채를 계상 법인 중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법인 선정

세법상 규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실제사용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충당금 설정시 세무조정을 누락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손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을 실체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아울러 기타비용 조정누락 등 검증사례로 함께 싣는다.    /편집자주

표준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 충당금액 적정여부 검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세무조정 적정 여부 (2010년, 대전청)

□ 추진배경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충당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규정되지 않는 충당금은 설정시 손금부인 세무조정 후 사내유보로 관리하다가 실제사용(지출)시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함에도,
- 일부 기업들이 충당금 설정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손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33조 【퇴직급여의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상 충당부채 계상 요건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검토대상 서식
○ 표준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소득금액 조정명세서(1).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사업연도에 충당부채를 계상한 법인 중 △△년 계상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법인.
- △△년 표준대차대조표상 공사손실충당금, 제충당금, 수선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 검토요령
○ 충당부채 계정과목 적정여부 검토
 - 표준대차대조표의 충당부채 계정과목이 적정한지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와 비교하여 기재오류 여부 확인.
○ 충당부채 세무조정 적정여부 검토
- 법인세법상 인정된 퇴직급여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등을 제외한 기타충당금에 대해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확인.
* 세무조정 사항이 다른 사업연도로 연결되는 경우 다른 사업연도도 검토

해명요구할 내용(예시)

- 충당금 계상 내역(설정, 사용, 전입 내역 포함).
- 세무조정 여부 및 누락(차액 발생) 사유.

□ 관련 해석사례
○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341, 2009.11.30).
○ 특별수선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961, 2005.11.30).
○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구분하며,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임(서면2팀-1962, 2005.11.30).


표준손익계산 상 기타비용 조정누락 등(2009년, 서울청)

□ 추진배경
○ 법인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항목만 표준손익계산서상 ‘기타’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기타’ 항목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이 상식임에도, 가공비용, 업무무관 비용 등을 표준손익계산서상 ‘기타’ 항목에 은닉하거나 세무조정 누락.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 중 ‘기타’란 계상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을 TIMS로 추출.
- 신고내용과 금감원 공시시스템의 일반손익계산서, 주석사항 등을 상호비교하여 혐의법인 추출.

□ 검토요령
○ 공시서류, 신고서 등 내부자료에 의거 세법상 손금 해당여부, 세무조정 사항을 우선 검토 후,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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