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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통한 탈세 그물망 공조로 해결
조세피난처 통한 탈세 그물망 공조로 해결
  • jcy
  • 승인 2009.04.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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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문답으로 보는 JITSIC 가입 관련 주요내용
Q.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참여가 갖는 의미는?

A. 이번 JITSIC 참여는 지난 2006년 1월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회의에 창설멤버로 참여한 이후 동년 9월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개최에 이은 국세청 세정외교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정역량이 검증된 소수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주축의 정보교환 협의체 참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Q. JITSIC 참여시 기대 효과는?

A. 우선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탈세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등 JITSIC 회원국들은 다수의 조세피난처 지역과 정보교환약정을 체결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혐의 거래정보, 조세회피상품, 주요 탈세기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JITSIC 가입을 계기로 조세피난처 탈세문제에 관한 회원국들의 전문성과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조세회피기법 정보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이들 지역을 이용한 국제탈세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교역·투자관계가 깊은 회원국과의 개별 과세정보교환 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호요청 정보교환의 확대 및 효율화와 일반 조세행정과정에서 확보된 회원국 납세자 정보의 자발적 교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실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한 고급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장급 직원을 워싱턴 D.C. 등 JITSIC 사무소에 파견함으로써 지식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한 인재양성이 가능해진다.

* 미국과 정보교환약정이 체결된 조세피난처(16개)
바베이도스, 버뮤다, 도미니카, 그레나다, 마샬군도, 성루시아, 바하마, 안티구아&바부다, 케이먼아일랜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건지, 맨섬, 네덜란드 안틸레스, 저지, 아루바, 리히텐슈타인 등

Q. 기존 회원국들과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JITSIC에 참여한 이유는?

A. JITSIC 회원국들과는 모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보수보에 상당한 기간(6개월 이상)이 소요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수보정보로 인해 그 활용가치가 낮은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또한 상대국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토록 되어 있으나 그 실행 정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JITSIC 참여로 인해 우리나라와 정보교환 수요가 특히 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상시·집중적 정보교환 채널이 구축됨으로써 정보교환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Q. JITSIC을 통한 정보교환과 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과의 관계는?

A. JITSIC을 통한 탈세 정보교환은 회원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양자간 조세조약에 근거해 이뤄지게 되며 조세조약과 상충되거나 현 조약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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