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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자금 역외탈루 발 못붙인다"
"해외비자금 역외탈루 발 못붙인다"
  • jcy
  • 승인 2009.03.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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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루소득 세무관리 대폭 강화

과세인프라 구축·정보수집 등 정교한 세무관리 착수
국세청이 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유럽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LGT은행의 탈세사건 등을 계기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세무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역외탈루소득 세무관리를 강화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의 스위스 UBS 은행 탈세사건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은닉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

그동안 관련 정보수집과 포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각국은 최근 전개되는 상황을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같은 OECD 국가 등 선진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과세인프라 구축 및 정보수집채널 확충 주력
국세청은 우선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입·외환·출입국·외국인투자·해외투자자료 등의 수집은 물론 과세자료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 및 FIU와 정보교환도 적극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은 또 역외탈세행위자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다양한 정보수집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거래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은닉자산추적 T/F를 구성, 장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국제공조 활동과 외국과세당국 및 FIU와의 정보교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역외탈세혐의자들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루소득을 외국인 명의로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 관리하거나 역외금융센터를 경유하는 등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을 확인하고 총 45명에 대해 177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했다.

탈루 정보수집·국제연대 대폭 강화
국세청은 현재 구축된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용 및 상용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도 확대하고, 해외탈세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신고센터 내에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해 탈세제보를 적극 수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과세당국 및 FIU와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거래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OECD, 다자간·양자간 국제회의, 주요 국가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공동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역외탈세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향후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백한 소득탈루혐의 발견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관련거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수입품 중개상, 위장 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역외정보수집제도 중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도입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세청에 불특정 납세자에 대한 포괄적 금융정보 수집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역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의 도입 역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앞으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변칙적인 역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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