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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세법위반 여성패션업체 적발
인천세관, 관세법위반 여성패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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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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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송품장 발부 2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7일, 국내 여성패션 업체에서 중국공장에 OEM방식으로 여성의류 등을 주문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면서 이중으로 송품장을 발행하고 세관에는 실제지급가격의 50%이하로 작성된 송품장을 제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이중 송품장 발행을 통해 국내거래시에는 실제지급가격 등을 원가로 산정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약 2억원(차액시가 26억원상당)을 포탈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 1월 이중으로 허위 작성된 송품장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자 세관조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실제수입가격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이후 세관 압수수색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해 압수해 온 회사 컴퓨터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 후 이를 증거로 제시하자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했으며 관세청은 이 업체의 대표 등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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