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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4)
[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4)
  • 日刊 NTN
  • 승인 2013.11.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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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 대여금 회수 변칙회계 처리, 매출에누리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딱걸려

국제적 조세회피는 간단히 말해 2개국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조세회피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는 법의 문언에 일치하더라도 입법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국내 세법상 허점을 이용한 조세 경감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적 조세회피를 통한 자국의 세입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갖가지 자구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o적출요지
제품 출고 단가와 반품 단가를 임의로 조정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o사실관계
고정거래처에게 제품 출고 단가보다 반품단가를 높게 계상하여 수입금액 누락함.
o착안사항
거래처 원장을 검토한바, 고액의 반품처리가 유난히 많아 반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관련 서류 확보 및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o조사내용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해 제품 출고시 단가와 반품 입고시의 단가가 상이함을 발견하고 그 차액이 매출 할인액 중 미정리된 금액임을 확인함. 당초 출고 단가를 초과해서 반품처리 한 금액은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으로 익금산입 기타사외 유출 처분하고 또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함.

■매출에누리를 이용한 수입금액 과소신고
o적출요지
대리점(특약점)에 재화를 공급한 후, 분기당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판매금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가 아닌 장려금에 해당되므로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o사실관계
01~03년 중 대리점의 매출 금액에서 분기실적(3개월)에 따라 정해진 할인율 (2~8%)을 적용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했음.
04~05년의 거래형태가 01~03년과 동일함에도 대리점에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한 할인율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o착안사항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매출액 명세서, 거래처별 매출금액과 ERP의 거래처별 매출 리스트상의 거래처별 매출 금액이 일부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정밀 검토함.
o조사내용
-매출 과세표준 차감액의 장려금 해당 여부 조사.
재화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에누리)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업관리 책임자에게 확인한 바, 조사법인은 재화의 공급당시(제품출하 시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해 준 사실은 없었음.
재화의 공급 후 대리점 분기별 판매 실적에 따라 정해진 할인율 적용 금액을 에누리로 인식하여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였음.
04~05년은 전년과 동일한 항목을 장려금으로 인식하여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
대리점(특약점)에 대한 매출에누리 운영목적 조사. 조사법인 영업 부서의 내부문서를 확인한바, 국내매출 에누리의 운영 목적이 특약점의 판매수량 목표달성 및 영업의욕 동기부여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에누리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장려금이 해당됨이 확인됨.

■중고자산 등의 임시투자세액 부당공제
o적출요지
제조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시 중고자산 및 사업용 자산이 아니거나 부품교체 또는 자본적 지출인 경우 부당 공제로 확인됨.
o사실관계
고가의 설비투자로 임시투자세액 공제신청.
o착안사항
중소법인이 설비투자시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어 조사시 적정여부 확인.
o조사내용
-중고자산 해당여부.
사전분석에서 결산서상 임시투자 세액공재 해당 자산을 발굴하여 한국 물가협회에서 도소매 가격을 확인하고, 장부상 취득 원가와 대사하여 1차적으로 중고자산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에 활용, 해당 기계장치의 매입처가 제작이 가능한 업체인지 국세 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파악한 후, 현장조사에서 혐의가 있는 기계장치에 부착된 라벨의 제조일과 장부상 취득일을 대사함.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 해당여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예)차량, 선박, 전력시설, 용수시설 등 덤프트럭 임시투자세액 공제 사례 : 기존 기계장치의 부품교체 및 확장투자에 기계장치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임시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예) 고가의 기계장치 부품교체시 임시투자세액 공제사례 :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와 중복배재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를 받는 회기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계상 불가.
예)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를 받고 같은 회기에 임시투자세액 계상하여 이월시키는 사례.

■협력업체 무상제공 식대접대 시부인
o적출요지
협력회사 직원에게 별도의 계약없이 지급의무 없는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접대비 시부인하여 손금 불산입함.
o사실관계
조사법인은 제조공장 내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동 공장 내에서는 소사장에 의한 용역제공업체의 직원들이 입주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o착안사항
동 구내식당에서 조사법인의 직원 외에도 용역제공업체의 직원들도 중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식사비 부담액이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다는데 착안.
o조사내용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용역 계약서 검토, 별도의 약정없이 용역제공 업체의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비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함.

■관계회사 대여금 회수시 변칙 회계처리
o적출요지
특수 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 및 미수이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금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원리금 변제 방식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
o사실관계
조사법인은 2009년부터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1994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 대여원금 0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1990~1994년도까지 장기 미회수된 상태로 00억원 계상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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