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24)
[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24)
  • 日刊 NTN
  • 승인 2013.11.28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거법-내·외부 비교대상 거래 모두 포함, 제거법-경제적 특징 명백히 다르지 않는 기업군에 적용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 38 비교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확인은 항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시장이나 산업에서는 독립거래 간 거래가 드문 경우는 있다.
사안에 따라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예를들면, 다른 사업전략, 사업모델 또는 약간 다른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업이 수행한 거래이지만, 동일한 산업과 비교 가능한 지역시장에서 발생하는 독립기업에까지 탐색 범위를 넓혀 이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동일 지역시장이지만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독립거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분석의 신뢰성 측면에서 비교가능성 결여로부터 예상되는 효과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3 . 39 거래이익분할방법은 적절한 상황에서는 비교대상자료 없이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거래에 관련된 각 기업이 공헌한 가치 있고 독특한 무형자산 때문에 비교대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비교대상 자료가 드물고 불완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은 거래 당사자들의 기능분석과 일치해야 한다.

3 . 40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거래를 찾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

3 . 41 첫 번째 방법은 ‘열거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비교대상을 찾는 자가 비교대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독립기업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전에 정해진 비교가능성 기준에 따라 실제로 동 독립기업의 거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기업이 수행하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방법은 정교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분석에 이용된 모든 거래는 납세자 시장에서 잘 알려진 자가 수행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 충분한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행 절차가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
‘열거법’은 비교대상을 찾는 자가 분석대상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한 거래를 하는 일부 독립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열거법’은 내부비교대상을 찾을 때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열거법’은 내부 및 외부비교대상거래 모두 포함할 수 있다.

3 . 42 두 번째 방법은 ‘제거법’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넓은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적 특징이 명백히 다르지 아니한 기업군에서 시작한다.
이 기업 명단은 선정 기준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정제된다.
실무상 ‘제거법’은 통상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내부비교 대상에 대한 지침과 외부비교대상에 대한 정보의 원천에 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3 . 43 실무상 잠재적인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거나 제외하기 위해서 양적 및 질적 기준을 모두 이용한다.
질적 기준의 사례로 제품 포트폴리오 및 사업전략을 들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매출액, 자산 및 직원 수와 관련한 규모 기준, 절대치나 거래당사자의 활동에 비례한 거래규모는 구매자나 판매자의 상대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형자산순가치, 총순자산가치 비율 또는 연구개발비/매출비율과 같은 무형자산 관련 기준, 예를들면 분석 대상기업이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중요한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나 중요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제외하기 위해 이러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수출액의 중요성과 관련된 기준.
▶적절한 경우 절대수치 혹은 상대수치로 나타난 재고 관련 기준.
▶사업 초기, 파산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확실하고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독립기업을 제외하기 위한 기타 기준.
선정기준의 선택과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위의 예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3 . 44 ‘제거법’이 지닌 하나의 장점은 ‘열거법’에 비해 보다 재생산이 쉽고 투명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증도 쉬운데 그 이유는 선정과정과 이용된 선택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검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제거법’에 따른 결과의 질은 동 작업에 사용했던 탐색 도구의 질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교가능성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의심되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

3 . 45 어느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사안에 따라 ‘열거법’ 또는 ‘제거법’, 아니면 이를 혼용한 방법이 적절할 수 있다. 양 방법이 흔히 단독적으로 알려진 경쟁업체와 같은 독립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쟁업체는 납세자와 다른 산업코드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인해 순수한 제거법에 따라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열거법’은 ‘제거법’에 따른 탐색을 정제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3 . 46 잠재적인 비교대상 거래를 찾기 위해 수행된 절차는 비교가능성 분석의 아주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
특히 선정기준의 선택은 분석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비교되는 거래의 가장 의미있는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비교대상거래의 선정에 있어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관적 판단을 적용하는데 있어 객관성을 증가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어느 정도 잠재적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을 공개할 수 있는지와 잠재적 비교대상거래의 일부를 제외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6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
3 . 47 독립기업원칙의 일반적 적용 및 구체적으로는 각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해 비교대상거래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정확성 및 신뢰성 요구가 지적되고 있다.
비교가능하다는 의미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있다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상 비교되는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러한 차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 48 차이조정 사례에는 특수 및 독립거래 간 회계처리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회계 조정, 중요한 비교가능성이 없는 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재무자료의 구분, 그리고 자본,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차이 조정이 포함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