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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 (12)
[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 (12)
  • 日刊 NTN
  • 승인 2013.11.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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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부체납 받은 시설물 무상사용 수익권 부여시 과세표준은 기부체납된 가액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관리는 국고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업무로 부가가치세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다. 환급이란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이에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적출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대금 지급내역 확인.
-통장, 무통장 입금내역 등 대금지급 내역 및 자금원천 확인.
-외상거래인 경우 약정서와 공급자의 통상적인 대금정산 형태를 비교해 진위 여부 판단.
○거래상대방의 정상 사업 여부 확인.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위치, 매입 및 매출 등 신고성실도, 체납, 총사업내역 등 검토(부당환급시스템 활용).
○면세관련 매입세액 여부 확인.
-과·면세 겸엽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및 안분계산 내역 확인.
-토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약 해당여부 확인.
-토지 매입시 지급한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기존 해석사례
■사업자가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체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 2012-203, 2012.06.28).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익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유지 및 관리비용에 부족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특산물 유통센터와 농촌관광체험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지 및 관리 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 관련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53, 2010.10.29, 법규과-46, 2013.01.17).

▣감사 지적사례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 신고 후 부당환급.
수출을 전제로 면세포기 신고를 하고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국내 면세품목 매출만 있으면 면세전용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해야 하나 부족징수.
■선수취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잘못 적용 부당환급.
부동산 공급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전가능하게 되는 때’로써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말하며,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로 명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제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에도 대가의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래도 매입세액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나. 시설투자 등 고정자산 매입
▣내용
○과세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해 공급시기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써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 아닐 것.

▣적출사례
○렌터카업자가 취득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고정자산 매입으로 환급받은 후 등록말소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해 부당환급세액 추징.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설회사가 발급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을 신청했으나 미지급 대가 부분만큼 환급 부인함.

▣검토내용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확인.
-매입한 고정자산의 품목 및 사용용도 확인.
-매매계약서에 따른 공급시기 판단.
○대금 지급내역 확인.
-통장, 무통장 입금내역 등 대급지급 내역 및 자금원천 확인.
-외상거래인 경우 약정서와 공급자의 통상적인 대금정산 형태를 비교 진위여부 판단.
○거래상대방의 정상 사업여부 확인.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위치, 매입매출 등 신고성실도, 총 사업내역 등 검토.
○면세 관련 매입세액 여부 확인
-당해 업체의 과세 및 면세 겸업자 여부, 공통매입세액 대상 여부 및 안분계산 내역 확인.

▣기존 해석사례
■과세 또는 면세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투자분에 대한 납부환급재계산 여부.
면세분 예정 공급가액이 5% 미만이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이상 되는 과세기간에는 납부환급세액재계산을 하는 것임(법규과-419, 2007.01.24).

▣감사 지적사례
■본점 및 지점간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본점의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비 등 본점 및 전 지점의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에 대해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낮은 본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해 매입세액 과다공제.

5. 일반환급 검토
▣내용
○부가가치율 저조로 인한 매출누락 혐의.
-매입과다 및 재고차이 등 확인 필요.

▣적출사례
○재고과다 신고분에 대한 매출누락 경정.
-고가의 외제차량 수입업체의 재고누적으로 환급신고했으나, 외제차량 특성상 고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점에 착안해 실제 재고가 없을 것으로 추정.
-주 매출처의 신고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합계표를 대사해 매출신고 누락분 추징.

▣검토내용
○계속적으로 일반환급 신고 여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계속 적자상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장부상 재고>실제 재고 : 매출 누락.
-장부상 재고<실제 재고  :무자료매입 또는 가공매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무자료로 덤핑 판매하고 무단폐업 여부.
○거래형태로 보아 다품종 소액거래로 추정됨에도 단일 고액매입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가공 매입에 따른 부당환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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