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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19)
[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19)
  • 日刊 NTN
  • 승인 2013.11.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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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서 제출 법인 중 손익계산서상 주식보상비용 인식했지만 세무조정 누락한 법인들 적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독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식발행시 신주발행으로 처리하고 현금결제형은 실제 지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가 있다. 국세청의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감사보고서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한 당기비용 인식 금액 확인
자본조정상 주식매입선택권 증감현황 등 주식보상 비용 계상여부 확인
비상장법인 임직원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시 지급액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세무조정 적정여부(2007~2008년, 대전청)

□ 추진배경
○ 주식선택권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매입하거나 주가와 행사 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 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독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에 대하여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주식발생시 신주발행으로 처리하고 현금결제형은 실제 지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사보고서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한 당기비용 인식 금액 확인.
자본조정상 주식매입선택권 증감현황 등 주식보상 비용 계상여부 확인.
비상장법인 임직원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시 지급액 손금불산입.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중 손익계산서상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였으나 세무조정을 누락한 법인.
□ 검토대상 서식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2).
□ 검토요령
○ 주식보상비용 인식여부 검토.
- 감사보고서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로 인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확인.
- 대차대조표 자본조정상 주식매입선택권 증감현황 및 손익계산서의 주식보상 비용 계상여부 확인.
 ⇒ 판매비와 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구분하여 비용계상.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별 세무조정 적정여부 검토.

- 신주발행 교부형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보상비용 안분

(차) 주식보상비용 ×××

(대) 주식매입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권리행사

(차) 현금 ×××

주식매수선택권 ×××

(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해당사항 없음

 

- 자기주식 교부형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보상비용 안분

(차) 주식보상비용 ×××

(대) 주식매입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권리행사

(차) 현금 ×××

주식매수선택권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손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기타)

 

- 현금결제형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보상비용 안분

(차) 주식보상비용 ×××

(대) 장기미지급비용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유보)

권리행사

(차) 장기미지급비용 ×××

(대) 현금 등 ×××

<손금산입>

장기미지급비용 ×××(△유보)

 


□ 관련 해석사례
○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잉여금으로 함(서면2팀-2484, 2004.11.29).
○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83, 20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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