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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경제5단체, 여야 정책간담회
[지상중계] 경제5단체, 여야 정책간담회
  • 日刊 NTN
  • 승인 2013.11.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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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10+2’법안 조속 처리 국회 압박

경제5단체·여야 ‘실무협의체’ 구성했지만… 앞길 ‘험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지난 15일 국회로 향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것.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재계에서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10+2)의 처리상황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계와 정치권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한 것이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12개의 경제규제법안 등에 대해 개선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경제계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다.
재계에서는 박 회장을 비롯,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회회장, 이희범 경제인총연합회회장 등이 참석했고,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김태흠, 이언주 등 각 당 원내대변인이 동석했다.
간담회는 경제단체장들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에 이은 자유토론으로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재계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중과세 폐지 및 취득세 인하 등 12개 법안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견이 없는 부동산활성화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4개 법안이라도 먼저 합의를 하자는 의견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12개 법안을 포함한 주요 경제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입을 열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규제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국내경제도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어 국민들이 경제활동 관련 여러 가지 대책 및 입법 시행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경제법안 규제 완화 처리를 재차 읍소했다.

재계·여당 “경제활성화 방만 마련해야” , 야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역할 먼저”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재계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과거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나 구조가 다르다”면서 “한여름에 쓰는 이불을 겨울에 쓸 수 없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제도를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안되고 외국계 기업에만 도움이 되다. 현실에 맞게 국회가 입법화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재계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계 및 새누리당과는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금은 사실상 개발과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미를 서로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어 그는 “내수부진과 국내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국가가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하지만, 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최소한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간 상생이 더 중요하다. 지난 수년간 재벌과 대기업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려왔다”며 “그러면서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재벌과 대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경제안정과 직결된 내수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소득과 임금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근로임금에 대한 인식변화, 최저임금의 통상임금에 대한 재계의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 5단체에서 요구하는 입법요구안도 (통과가)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경제활성화법(10+2)’ 앞길 ‘구만리’
이날 재계의 요구 사항은 한마디로 10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2개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었다.
재계가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내용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언급했다. 7년간 주택거래량이 32% 급감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관련된 부동산중개업, 이사·청소업, 인테리어업 등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단체장들이 해결방안으로 요청한것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득세법 개정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조속히 통과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취득세율 영구인하의 경우 8·28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는 것과 지방세 감면 부분을 중앙세로 보전하는 부분은 여야합의가 있었지만,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방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행 5%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5%→8%→11%)하는 안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번에 11%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 7일 지방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된 바람에, 12월초까지 연기된 상태다.
다음 요청이었던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매매가의 최고 50%(지방소득세 포함시 55%)까지 양도세를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과 부자감세를 우려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한 민주당의 팽팽한 대립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11일 여야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1년간 재유예하는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키로 잠정 합의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경제단체장들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입법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설립됐으나 하루 평균거래대금이 3억원대에 그치고 있는 코넥스(KONEX)시장의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
이를 위해 지난 8월 5일 발의된 ‘창업지원법’ 개정안과 10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된 정부안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코넥스 투자 한도 제한(출자금총액 20%) 폐지 및 코넥스 기업 신주를 취득한 벤처 캐피탈 세제지원 등이 논의됐으나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가족기업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와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해달라는 것도 경제계의 요청사항이었다.
이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연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5천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범위 또한 상속가액의 70%에서 100%로 늘리는 법안이 기재위 회부 중이다.
그 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합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호텔의 학교주변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도 경제계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들의 경우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간 갈등,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이견, 의료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시각차 등으로 여야 및 정재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편 경제단체장들은 기업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입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에너지절약 및 환경관련투자 세액공제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그 것이다.
12월 예산안처리 국회를 앞두고 재계는 ‘경제활성화’를 외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상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로 ‘조속한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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