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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기준 맞게 불합리한 과세기준 정비
국세청, 국제기준 맞게 불합리한 과세기준 정비
  • jcy
  • 승인 2009.03.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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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납세자 만족시킨 ‘섬기는 세정’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섬기는 세정’에 있어서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불분명·불합리한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외국납세자의 언어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조세법규 정비개선위원회’를 구성,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을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애로 사항 등을 적극 수용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오고 있는데, 2008년에만 해도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 신청기한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 등 20건을 기획재정부에 20건을 건의해 15건을 개선시켰다.

국세청은 또 AMCHAM, EUCCK 등 주한 외국상공인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세정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소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를 개설해 세무관련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2월 10개 세무서에서 시범실시한 외국인 전담창구는 7월에는 30개 세무서로 확대됐으며, 올 3월에는 45개 세무서로 더 늘어났다.

외국계법인을 위한 다양한 영문 세무정보 책자 등도 적극 제공했다.

2008년의 경우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종합소득세 신고안내」및「연말정산 안내」영문 책자 발간,「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영문홈페이지 게시 등 영문 세무정보 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 민원증명 발급 및 각종 서류의 영문번역도 납세편의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종전보다 늘어난 총 8종의 영문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의 영문 신청서 및 신고 제출서류 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전가격사전승인(APA)제도 활성화로 외국계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기도 했다.

이전가격사전승인(APA)제도는 특수관계기업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승인해 주는 제도로, 국세청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에 따라 APA를 운영함과 동시에 엄격한 진행관리로 처리기간을 2년 4개월에서 지난해에는 1년 10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다.

또 APA 간담회 개최, APA 연차보고서 발간, APA 진행상황인터넷조회시스템 운영 등으로 납세자 편의성를 증진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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