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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무사시험 5월 3일 시행
제46회 세무사시험 5월 3일 시행
  • jcy
  • 승인 2009.0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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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부터 4월1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
올해부터 세무사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되며,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 등 세무사자격시험에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세무사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변경사항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일정 및 접수방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오는 5월 3일(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6월 3일 발표한다. 제2차 시험은 7월 8일(수) 시험장소를 공고한 후 오는 8월 9일(일)에 실시되며, 합격자는 10월 21일 발표하게 된다.

또한 원서접수는 오는 3월23일(월)부터 4월1일(수)까지이며, 1·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고, 종전과 달리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제1차시험 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인터넷에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접수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종전과 달리 접수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수수료환불 역시 원서접수 기간내 인터넷으로만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변경된 사항이다.

응시자격은 제2차시험 시행일(8월 9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시험에 합격해도 합격을 취소당하게 된다.

합격자는 제1차시험의 경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2차시험 역시 마찬가지며, 만약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630명)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지난해 제1차 시험을 합격했거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지방세 경력 10년 이상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지방세 경력 20년 이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도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또 국세행정 경력 10년 이상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세 행정 경력 20년 이상이면 1차시험 및 2차시험 중 세법학 1․2부를 면제해 준다.

시험일부면제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증빙서류제출 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되 영어성적표를 접수해야 한다. 일반응시자로 접수해 1차 시험에 불합격해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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