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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은 합헌"
헌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은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3.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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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한없으면 단기계약 체결 증가로 오히려 고용 불안 심화 우려돼"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최모씨 등 3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해당 법 조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마다 직장 밖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단기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지 못해 고용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실업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전반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간제법 시행 이후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등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정미·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가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조항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로 10여년간 일해온 최씨 등은 기간제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지난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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