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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가세 허위신고 종업원·법인 양벌규정 위헌”
헌재 “부가세 허위신고 종업원·법인 양벌규정 위헌”
  • 김현정
  • 승인 2013.10.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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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해…대표․법인 양벌규정은 합헌”

종업원이 부가가치세를 허위 기재해 신고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전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종업원·법인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13헌가18, 전합).

그러나 헌재는 대표와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종업원과 달리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돼야 한다"면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사는 대표인 조모씨와 종업원인 길모씨가 2008∼2009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대전지법에 기소됐다.

이에 A사는 대표나 종업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우선 종업원·법인 양벌규정과 관련해 “해당 조항은 종업원의 일정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종업원 범죄에 대해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구 조세범처벌법 3조는 ‘법인 대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인이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11조의 2 제4항 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조의 2 제4항 3호는 ‘부가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해 정부에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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