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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서 운영되는 조선소 운송사업장 적용 안돼
특정국가서 운영되는 조선소 운송사업장 적용 안돼
  • 日刊 NTN
  • 승인 2013.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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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62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1호] 삭제
[제12호] 제2항은 다른 나라에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를 두고 있는 운송기업이 특정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선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3호] 번호 재부여
[제14호] 해운, 내륙수운 또는 항공운수기업의 투자소득(예; 주식, 채권, 지분 또는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가 체약국에서 국제운송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하는 사업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이 투자가 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소득에 적용되는 취급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당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현금 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투자는 그 장소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동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관계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이나 밖에 위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과 관계기업 또는 본점(재무 및 투자활동의 집중화)을 위한 현금관리 또는 기타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제운송에 투자자금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지역적인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단기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내륙수운선박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만 과세할 수 있다.

제2항
[제15호] 위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거주지국 과세권에 대한 원칙은 제8조 제2항에도 적용된다.
[제16호] 이 항의 목적은 강, 운하 및 호수에서의 운송을 국제 해운운송 및 항공운송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두 국가 이상 사이의 내륙수운뿐만 아니라 일방체약국 기업이 다른 국가의 두 지역간에 행하는 내륙수운에도 적용된다.
[제16.1호] 상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는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서 획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윤에 지침이 되고 있다. 여기에 포함한 원칙과 예들은, 필요한 변형을 거쳐, 어떤 이윤을 내륙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의 운영에서 획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제17호] 이 규정은 내륙수운과 관련하여, 특히 인접한 국가간에 발생되는 특정한 조세문제를 특별히 양국간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17.1호] 공해상에서 어업, 준설이나 견인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이 조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쌍방이 합의할 수 있다.

해운, 내륙수운 또는 항공운수에 전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기업
[제18호] 해운, 내륙수운 또는 항공운수에 전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제1호 및 제2호의 문맥에 따른 것이다.
[제19호] 이러한 기업이 선박 및 항공기의 운행에만 전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외국에 두고 있다면 그 고정사업장을 해운, 내륙수운 또는 항공운수업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제20호] 기업이 해운, 내륙수운 또는 항공운수업에 전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고정사업장을 타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체 물품을 자체선박으로 타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수송하는 경우 그 자체수송으로 얻은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고정사업장이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거나(예; 화물부두), 기업 물품수송과 관련하여 비용(예; 인건비)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국제운수 선박과 항공기의 운영에 관계되는 일정 기능을 고정사업장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능에 귀속되는 이윤은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없는 이윤의 일부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고, 따라서 제7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 귀속이윤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제21호] 선박이나 항공기가 기업 전체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닌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여도,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이 국제운송 이윤에는 제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국제운송 이윤이 제7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 이윤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 국가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7조 제4항으로 확인되는 결과).

3. I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a shipping enterprise or of an inland waterways transport enterprise is aboard a ship or boat,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home harbour of the ship or boat is situated, or, if there is no such home harbour,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operator of the ship or boat is a resident.
3. 해운 또는 내륙수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 위에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는 그 선박의 모항이 위치한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그런 모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선박의 운영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3항
[제22호] 이 항은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 위에 있는 특수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조세는 그 선박의 모항이 있는 국가에서만 부과된다. 모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세는 그 선박의 운영자가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만 부과된다.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4. 상기 제1항은 기업연합,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4항
[제23호] 해운 및 항공운수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적 공동운영이 존재한다. 이 분야의 국제적 공동운영은 공동사업계약 또는 공동사업으로부터의 수입(또는 이윤)의 배분원칙을 규정하는 기타 유사한 종류의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24호] 기업연합, 공동사업 또는 국제적 경영공동체 참가자에 대한 과세입장을 명확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필요할 경우 양자협의로 다음 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경영 지분의 비율로 참가자에게 귀속되는 이윤만큼만”
[제25호] [번호 재부여]

주석에 대한 이견
[제26호] [번호 재부여]
[제27호] [삭제]
[제28호]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제8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다(제4호부터 제10.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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