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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 특수관계인 담합 등 위법사실 확인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 특수관계인 담합 등 위법사실 확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1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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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 비교견적서 일괄 작성 한국환경공단 업무 방해
- 특수관계인 담합·계약업체 사전 내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종문 국무1차장, 이하‘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점검을 통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 관련 계약 총 건수는 537건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먼저 업무방해ㆍ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건수는 209건으로 나타났다.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해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건수는 총 135건으로 1220억원 규모에 달했다.

정부는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해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는 135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설비업체 A사는 지원업체로부터 공기압축기 견적서를 요청받자 B‧C사로 하여금 가장경쟁사 또는 입찰들러리 역할을 맡게한 후 A사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작성토록 하고, A사는 최저 견적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조금 신청업체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A사는 2021-2023년까지 총 33회, 담합에 의한 견적서 제출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총 74건으로 999억원에 달했다.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친인척 운영의 업체 등을 입찰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거나, 예산액 초과투찰 등으로 유찰을 막아 예산액 대비 100% 상당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는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업체 D사는 2022년 지원업체의 탄소중립설비 공사 입찰 관련 D사의 회사 임원이자 E·F사의 대표로 있는 갑·을과 공모해 D사는 예산액 100% 투찰, E사는 예산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 F사는 응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D사가 낙찰받게 됐다.

아울러 지원업체와 특정설비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실적미달인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4건이나 있었다. 서로의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며 상대방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유찰 가능성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입찰로 가장해 낙찰받은 사례는 21건이나 됐다.

이외에도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임에도 지원업체는 관련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무등록자와 계약 체결했고, 수행업체는 관련 건설업‧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한 사례는 총120건이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례는 20건 있었다.

또 중앙조달로 체결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자체조달로 계약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금액 반납과 착수신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건수도 총 1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진단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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