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진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여기에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에서 손해보험협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4년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7조4052억260만원(3857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8200만원(936만2000건), 2022년 1조8692억5700만원(986만건), 2023년 2조1270억6700만원(1152만건), 2024년 8월까지 1조5620억2000만원(784만건)으로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조4809억200만원(2334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외충격파 치료 1조6521억600만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900만원(435만2000건) 등의 순이다. (※ 기타 4369억800만원/227만6000건)
2023년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상위 1위~5위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5개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이 277억8547만3000원에 달했으며, 이 중 1위인 인천 소재 병원의 경우 96억5002만2000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5개 의원에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111억2623만3000원이나 되며, 이 중 1위는 경기도 소재 의원으로 44억5778만9000원이나 됐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피보험자(환자) 및 의료기관별 실손보험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문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급여 물리치료가 만연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손해보험업권에서는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진료 횟수와 금액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환자가 거부하는 것은 비록 비급여라 할지라도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결국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련 규제 미흡 및 실손보험 상품의 폭넓은 보장으로 필수의료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 중심의 의원 개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 번씩 1억원 가까이나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비급여 물리치료에 대한 제어 방안을 구축하고, 판매된 실손보험까지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