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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0.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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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문제 제외, 입점업체 부당항목 명시∙멤버십 혜택 조건 변경 등 공감대 형성
차기 회의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추가 논의
회의 주재하는 이정희 위원장, 사진 상생협의체 제공
회의 주재하는 이정희 위원장, 사진 상생협의체 제공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제9차 회의가 3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의한 결과, ➊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➋~➍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먼저, ➋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➌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입점업체에 대한 ➍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➊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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