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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원상회복 위해 임대인에 지급하는 금액....“부가세 과표 포함 안 해”
[국세 예규] 원상회복 위해 임대인에 지급하는 금액....“부가세 과표 포함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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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위한 임차인 지급 금액....원상회복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
기획재정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회복비용 부가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에서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 10. 2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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