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회계감사 신뢰성 유지하되 중소기업 부담 완화해야"
29일, 중소기업이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할 경우 감사비용의 10%를 해당 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는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회계감사에 대해 해당 감사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 동안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 도입됐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등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회계감사 비용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1사 평균 감사보수는 2018년 1억4100만원에서 2022년 2억8400만원까지 5년간 약 2배 폭증했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하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적법하게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면 회계감사 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법인 3만3250개사 중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법인은 3만447개였고,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3만2005개였던 바, 천하람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3만개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발의한 천하람 의원은,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회계 수준이 질적으로 제고됐음을 부인할 수 없고, 법 시행 이전에 만연하던 분식회계도 용인할 수 없다”며, “회계감사의 신뢰성은 유지하되,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될 감사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