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주택 건설공사 발생 폐기물 처리용역 부가세 면제여부 사전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을 발주하면서 건설공사 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량을 산출해 처리용역비를 산정한 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4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부가-0686 [법규과-2378]. 2024.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