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규모의 면세사업 위상에 맞게 노동자 근로 환경도 개선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면세점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 규모로 성장했고 한국 경제와 관광산업의 주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면세업 규모와는 달리 면세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심각한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의하면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에 대한 평가 사항이 있다. 이는 관세청이 면세점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도 해석된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운영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세청은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김소연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면세업 종사자들의 근로실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면세점 종사자들의 실태를 묻는 황 의원 질의에 김소연 위원장은 “면세점은 화려한 공간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면서 “노동자들은 밥 먹을 공간도 시간도 없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환경”이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환경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도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명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7586억원에 달했고 지난 8월 기준으로 9조6469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공항면세점 종사자수는 총 6387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