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지급 보험금이 무려 9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사 미지급 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4.8월말 기준) 미지급 보험금은 9조 1225억 4400만원(290만 7549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지급보험금 구성별로 살펴보면, ①중도보험금이 5조 3631억 2700만원(90만 36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사고분할보험금 1조 8225억 5300만원(48만 2994건), ③만기보험금 1조 1658억 4400만원(26만 5188건), ④휴면보험금 6826억 1600만원(95만 5729건) ⑤배당금 884억 400만원(30만 21건) 순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권이 8조 6956억 7700만원(239만 9351건), △손해보험업권이 4268억 6700만원(50만 8198건)으로 생명보험업권에서의 미지급 보험금이 95.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말 7조 8073억 8000만원⇨2020년말 9조 5713억 8700만원⇨2021년말 10조 5456억 8300만원⇨2022년말 9조 8147억 6800만원⇨2023년말 9조 3638억 7700만원으로 2021년부터 감소추세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권은 2022년말 4584억 8000만원⇨2023년말 4636억 3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별로 미지급 보험금 규모를 살펴보면, ①동양생명이 1조 3995억 4400만원(24만 63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흥국생명 1조 2244억 6100만원(13만 6840건), ③삼성생명이 1조 2098억 5000만원(38만 9611건), ④한화생명 1조 829억 1200만원(55만 5375건), ⑤신한라이프 1조 69억 900만원(19만 8,248건)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①롯데손해가 710억 2000만원(3만 23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농협생명 673억 6100만원(1만 8958건), ③삼성손해 544억 5200만원, ④KB손해 487억 8900만원, ⑤현대해상 476억 7900만원(4만 56건)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미지급 보험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사의 경우 ①서울시가 2조 4127억 7200만원(54만 29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인천 포함) 2조 2593억 2400만원(60만 924건), ③경상남도(부산, 울산 포함) 1조 3948억 5200만원(33만 6123건), ④경상북도(대구포함) 7661억 1600만원(18만 9585건), ⑤전라남도(광주 포함) 5613억 6900만원(16만 7302건)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①경기도(인천 포함)가 1168억 9800만원(14만 70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울시 968억 2100만원(7만 8662건), ③경상남도(부산, 울산 포함) 714억 4000만원(8만 248건), ④경상북도(대구 포함) 364억 8500만원(4만 2518건), ⑤전라남도(광주 포함) 298억 1900만원(4만 6767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비자가 성실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 만기 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해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보험금이 9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방식과 노력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는 연령대별 맞춤형 미지금 보험급 지급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정확한 고객정보 확보 등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 관련 안내가 계약자 등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