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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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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3개 과제 심의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과 외부위원으로는 이병준 고려대 교수, 김지아 금융 유튜버 등이다.

추진위는 이날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등)에 대해서 결제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 및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보완하겠다"면서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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