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범위에 ‘가상자산’ 및 ‘미공개 정보 제공 행위’ 포함
기존 공직자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대상 확대
“기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 활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 촘촘히 강화 필요”
기존 공직자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대상 확대
“기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 활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 촘촘히 강화 필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물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금품 목록을 규정하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조정하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청탁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도 기존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서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한다.
김영환 의원은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정 청탁과 각종 특혜 의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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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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