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169곳→397곳, 3년새 2.3배...기업 세액공제 혜택 확대해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기업이 대폭 증가하며, 육아휴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법인은 총 1157곳으로 공제세액만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세액공제 신청 기업은 2020년 169곳 수준에서 2021년 249곳, 2022년 342곳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총 397곳이 신청해 세액공제가 처음 시행된 2020년 대비 2.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액 공제액도 2020년 7억원에서 2021년 12억원, 2022년 39억원, 2023년 51억원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는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2020년 신고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소득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10%, 중견기업은 인건비의 5%를 세액공제 받는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녀 성별에는 관계가 없다.
지난 2021년 개정 세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30%, 중견기업 15%로 대폭 상향되기도 했다.
육아휴직은 1987년 여성을 대상으로 도입된 데 이어 1995년부터 남성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출생률 저하 추세가 가팔라지는 데 대응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과 달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기업의 인식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정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중 52.5%만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0.4%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눈치를 보던 분위기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면서 "휴가를 쓰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물론 기업들의 인식 개선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