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6 12:02 (일)
천하람 의원, “시설투자는 중견기업, 연구개발은 중소기업에 도움”
천하람 의원, “시설투자는 중견기업, 연구개발은 중소기업에 도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30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세액공제 효과 분석...“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 개편 준비해야”
중기, 법 개정 후 시설투자액 3.7조, 공제액 454억 증가…세액공제 82배 투자 유발
중소, 법 개정 후 연구개발비 7519억, 공제액 329억 증가…세액공제 23배 투자유발
천하람 의원
천하람 의원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위주의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했다는 분석이 공개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후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의 시설 투자금액은 `21년(귀속연도) 80.5조원에서 `22년(귀속연도) 91.1조원으로 약 10.6조원 늘었고, 공제세액(결정기준)은 1.6조원에서 1.8조원으로 약 2천억원 증가해 이들 기업이 공제세액의 약 49배에 달하는 시설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의 투자를 약 5.4배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동 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세금은 `21년과 `22년 2년간 시설투자에서 3.3조원, 연구개발에서 8.1조원에 달한다.

지난 `21년 12월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투자를 촉진하고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 것이다.

이번 천하람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투자촉진을 유발하는 정도는 공제받는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투자 분야의 경우 대기업은 이 제도로 인해 55.5배, 중견기업은 82배의 투자 창출 효과를 보였으나, 중소기업에게는 약 19배의 투자촉진 효과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2021년 1조4821억원에서 2022년 1조5150억원으로 329억원 증가한 데 반해, 연구개발비는 9조6854억원에서 10조4373억원으로 7519억원 증가해 세액공제가 약 22.9배의 연구개발 유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방식으로 중견기업은 10.8배, 대기업은 4.5배의 연구개발이 촉진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공제는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2022년부터 시행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효과와 관련해 그간 실증 분석 자료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시설투자세액공제는 대·중견기업,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투자 유발에 도움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법인세 세제 개편에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천 의원은,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방안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하람 의원의 이번 분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제24조에 따른 2022년 법인세 신고 내역(2021년 귀속)과 2023년 법인세 신고 내역(잠정, 2022년 귀속)을 참고했으며, 투자금액은 법인의 신고를, 공제세액은 과세당국의 최종 결정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