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 전 회장 친인척·법인 관련 350억 부당 대출 수사 중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느냐',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들을 대상으로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350억원이 부적정 대출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전 우리종금) 등에서도 대출이 실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