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수법 지능화 및 고도화"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당국의 단속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시세를 조작한 뒤 차익을 얻는 일명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가격에 심각한 왜곡과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은‘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7.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집값 띄우기 및 담합,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무려 6274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가 개소한 2022년 2221건에서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998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2022년 대비 지난해(2023년) 1년 새 86%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945건으로 올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3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286건 ▲부산 690건 ▲인천 569건 ▲대구 260건 ▲경상남도 179건 ▲강원도 138건 ▲충청남도 130건 ▲광주 112건 ▲경상북도 1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가격 왜곡을 비롯한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당국의 단속 강화는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의심이 들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홈페이지(클린부동산)에 접속 신고하거나 전국어디서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1644-9782로 유선으로 신고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