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및 신종 금융상품 세금 이해, 기업분석기법 등
국세청이 자본거래분야 법령 및 과세체계, 복합금융상품,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자본거래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문성을 높히고자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4 자본거래 전문과정' 위탁교육관련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10월 2일 10시에 입찰마감이며, 배정 예산은 부가세 포함 6500만원이다.
교육은 1일 7시간씩 총 5일간 35시간 실시하며, 총 2회 회당 50명 총 100명이 수강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자본시장법 개관 및 규제내용 이해, 주요 위반사례 및 조세 탈루유형) ▲신종금융상품과 세금 이해(예금, 신탁, 채권, 보험등 전통적 금융상품 이해, 신종 금융상품 개요 및 과세이슈) ▲복합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평가모형 이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활용한 기업분석기법 ▲주식(상장, 비상장) 평가 실무(주식 평가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주요 증여세 과세규정 및 유형별 사례(주식 명의신탁, 고·저가 양수도, 불균등 증·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